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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박능후 “조기지급특례제도 조만간 시행할 것”

각종 심사·조사 연기, 간호등급제도 불이익 없도록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메르스 때 도입됐던 조기지급특례제도를 조만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박능후 장관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상희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김상희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신종코로나 특위에서 의료계와 만나 전달받은 요구사항을 박 장관에게 질의했다.


김 의원은 “의료인들도 현 정부의 대응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신뢰하지만 의료기관 부담이 대폭상승할 것을 걱정하고 있다”며 “정부가 얼마만큼 대응해 지원해 줄지 걱정이 많으시더라. 의료계가 걱정없이 철저히 대응하도록 안심시키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구체적으로 건강보험 청구 후 10일이내 조기 지급하고 사후 심사하는 조기지급특례제도를 비롯해 의료기관 대상 각종 조사·심사의 일정기간 유예, 선별진료소 운영으로 인한 간호등급제 인력기준 예외적용, 의료기관 마스크 우선 공급 등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장관은 “의료기관의 부담을 덜어 의료인들이 자발적으로 적극 진료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다”며 “마스크의 경우 의료기관에 매주 5만개씩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업체와 연계하겠다. 의료비 조기지급은 준비하고 있고 조만간 시행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조사·심사 연기도 적극 검토하고, 선별진료소로 인한 간호등급제 하향 불이익도 발생안하도록 조치하겠다”며 “적극적인 별도의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완성되면 말씀드리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