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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업무정지 과징금 상향, 의료기관 수입따라

처방 대리수령자 규정 등 의료법 시행령 의결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이 조정됐다. 기존 대비 연간 총수입액이 1억원 이하이면 낮아지고 1억원 초과이면 높아졌다.


대리처방 수령자의 범위가 신설되고, 진료정보 침해사고 유형도 구체화 됐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의결된 시행령을 보면 먼저 과징금 산정 기준이 의료기관의 수입규모를 고려해 조정됐다.


의료기관의 연간 총수입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일당 과징금 금액이 전반적으로 높아졌다.


반면 연간 총수입액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 1일당 과징금 금액은 7만 5000원에서 1만 8000원으로, 연간 총수입액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는 1일당 과징금 금액이 11만 2500원에서 5만 5000원으로 낮아졌다.


거동 불편 환자의 처방전 대리수령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환자를 대리해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는 사람을 환자의 ▲직계존속·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또는 ▲그 밖에 환자의 계속적인 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등으로 규정했다.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유형도 구체화됐고, 보건복지부 장관의 예방·대응 업무도 명시됐다.


진료정보 침해사고를 진료정보의 도난·유출 또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교란·마비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 대한 취약점 점검 및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예방·대응을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