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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진선미,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강제해야"

자율보고제와 피드백 없는 중간조사에 우려 눈길

“의료기관에서 안전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의무보고 하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다.”

진선미 의원(더불어민당)이 대한병원협회 회지 병원 최근호에 기고한 ‘의료 질 향상과 환자안전 확보의 보편화를 기대하며’라는 시론에서 이 같은 생각을 밝혔다.

진 의원은 “우리나라에서는 병원에서 안전과 연관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의료기관의 자율적 보고에만 의존할 뿐 의무적 보고체계가 없는 상태이다.”라며 이 같은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의료기관이 주기적으로 인증원에 제출하는 자체조사 자료에 대해 인증원이 따로 분석 결과를 제공하지 않는다. 이는 시험문제만 풀 뿐 정답이 무엇인지 모르 것과 마찬가지이다.”라며 “의료기관이 제출한 중간 자체조사 자료에 대해 인증원이 타 의료기관의 유사사례, 지표별 평균 수치 등 기관의 개선에 유용한 내용을 반영해 피드백을 주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진 의원의 이 같은 제안은 의무 보고와 피드팩이 상호 유기적으로 활발하게 교환될 때 문제적 상황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과 의료기관들의 역량 강화가 뒤따를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불량 인증의료기관의 불시 점검도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진 의원은 “(인증등급을 받은 의료기관 중에는) 안전이 심각히 우려되는 기관, 정해진 기간 동안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의료기관 등에는 불시에 현장조사를 시행함으로써 의료 질과 환자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인증원에서는 인증등급을 받은 의료기관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중간 현장조사 일정을 조사 대상 기관에 미리 공지하고 있다.

진의원은 “물론 시급하지 않은 물리적 구조나 서비스 영역의 변화가 있을 때 시행하는 조사는 지금처럼 의료기관이 변경된 부분에 대해 대응 시스템을 갖추고, 안전하게 운영할 기간을 준 뒤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10년 째 시행되고 있는 의료기관평가인증제의 내실화를 위한 방안도 제안했다.

진 의원은 “인증기준 판정 과정에서는 의료 질 및 환자안전과 관련된 조사항목들을 제대로 충족했는지 여부로 판정이 이뤄지고 있다. 그런데 상당수 지표들에서 조사위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된다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얻어 낼 수 있다는 신뢰가 없다면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개선에 대한 의욕은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인증제가 모든 의료기관에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믿음을 주기 위해서는 인증기준 판정 시에 객관적 판정의 영역을 더 넓히는 한편 판정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인증 마크의 개선점에 대해서도 제안했다.

진 의원은 “요양병원의 경우 인증 통과율이 90%를 넘는 등 일정 점수만 넘으면 모두 인증등급을 받고 있다. 인증마크가 병원 간의 질적 차이를 구분해 주기 보다는 단순한 홍보 수단으로 전락한 우려가 있다. 인증등급을 인증 조건부인증 불인증 3가지로만 구분하고 있어 인증 마크를 단 집단 내에서는 차이를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앞으로는 양호 우수 최우수 등의 등급을 추가하거나, 인증 유효기간을 1년부터 5년까지 차별적으로 부여하는 등 다양화함으로써 소비자들이 병원을 선택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려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