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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수면다원검사 정도관리위원회의 급여 자격부여 독단진행 개선돼야

이비인후과의사회, 전문의 공지 후 의견수렴 등 합리적 절차 생략,
박국진, “현 정도관리위원회의 제도 상 문제점에 분명하게 대처” 다짐



“수면다원검사 정도관리위원회가 급여 인정을 위한 교육이수자 자격 취득과 관련, 이비인후과전문의 등에게 공지하지 않고, 의견수렴 과정도 없이 독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개선이 필요하다.”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가 19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제21차 총회를 개최한 가운데 이날 11대 회장에 취임한 박국진 회장이 이 같은 취지로 말했다.

박국진 회장은 19일 제11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총회에서 10대 11대 회장의 이임식과 취임식을 함께했다. 

박 회장은 수면다원검사 교육이수자 자격 취득을 위한 정도관리위원회의 업무 수행 과정의 독단을 지적하면서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8년 7월 1일부터 수면다원검사에 대해 급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검사 전에 수면다원검사 정도관리위원회를 통해 확인을 받고 보건의료자료통합신고포털에 인력 및 기관신고를 해야 한다. 

정도관리위원회에서는 2019년 12월 27일 홈페이지를 오픈했다. 수면다원검사 교육이수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수면관련 수련기관에서 6개월간 수련 받고 관련 서류 심사 후 실기평가를 통과하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수면다원검사 기본교육평점과 임상교육평점을 각 10점 이상씩 취득하고 관련 서류 심사 후 실기평가를 통과해야 한다고 공지했다.

박 회장은 “현 제도의 문제점은 새로 자격을 부여받고자 하는 전문의는 급여화 시작 후 최소 2년 6개월 이상 경과 되서야 첫 자격을 받을 수 있는 점, 인증의나 세부 전문의 과정이 아님에도 정도관리위원회의 권한을 벗어난 평가를 거쳐야 하는 점, 제한된 교육등록 인원으로 해당과의 전문의들이 모두 자격을 취득하려면 20년 이상의 기한이 소요되는 점 등이다.”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도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해당과의 전문의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공지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진행되어야 함에도 그런 절차들이 생략된 채 정도관리위원회가 일방적이고 독단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양선 이사장은 쟁점은 자격유지를 위해 시험보자는 건데 정작 정신과와 신경과 수면펠로우는 면제하자고 하는 것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조 이사장은 “수면다원검사 교육이수자 자격 취득 제도는 청구 자격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정도관리위원회는 보건복지부 고시로 돼 있다. 5개 분과가 있다. 이비인후과 신경과 정신과 소아청소년과 호흡기 등이 있다. 신경과 정신과는 수면 전공자가 많지 않다.”고 말했다.

“5개 전문과 그분들 교육 평가 갱신 등을 정도관리하고 전문가만 수면다원검사 급여 청구하도록 하자는 의견이다. 그런데 그렇게 전문적일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하면 다른 질환은? 귀 수술도 정도관리하고 시험보고 갱신하나? 이런 점에서 의견이 갈린다.”고 강조했다.

이 이사장은 “쟁점은 자격유지를 위해 시험보자는 거다. 정도관리위원회에서 보자는 거다. 정신과 신경과 수면 펠로우는 면제하자고 한다. 그런데 그 정의는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건강을 위해 어느 정도 질을 가지고 수면관리하자는 데 전적으로 찬성한다. 하지만 고시에서 펠로우 면제는 법적으로 이상하다. 이런 부분에 반대하고 있다. 정도관리위원회의 결정도 지연되고 있다.”고 했다.

박 회장은 정도관리위원회 자체가 불필요한 옥상옥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박 회장은 “재 강조한다. 지난 2018년 7월 양악기 수면검사가 보험 급여됐다. 이후 검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제일 많이 차지하는 과가 이비인후과다. 당연히 수면에 대해 전문가이다. 그런데 단순 의료질 관리 평가 항목 하에 기득권을 지키려는 편향된 모습의 제도가 수면다원검사 정도관리이다.”라고 지적했다.

“총 20점 평점 따도록 하고 있다. 시술은 10점인데 이제 시작되고 있다. 교육 기회 제한도 심하다. 정도관리위원회 자체가 보험제도적으로는 옥상옥이다. 최초의 제도다. 기존 전문의 의사에 새 자격을 평가하는 옥죄기이다. 또한 미국이나 일본은 간이수면검사 한다. 지금 우리나라 정도관리위원회의 검사는 최고 레벌이다. 3정도의 양악기검사만으로도 국민에게 양악기 처방 한다. 충분한 애비던스있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현 정도관리위원회의 제도 상 문제점에 분명하게 대처할 것이다.”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