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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보건복지부, 연명의료 결정 상담·돌봄계획 표준 매뉴얼 개발 나서

실태조사 및 모형개발에 1억 투입, 8개월간 진행

보건복지부가 의료현장에 적용 가능한 연명의료 결정 상담·돌봄계획 표준 매뉴얼 개발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경쟁입찰 방식으로 ▲의료기관 내 연명의료 결정 실태조사에 기반한 상담·돌봄계획 매뉴얼 개발 연구를 입찰에 부쳤으며 ▲사업기간은 계약일로부터 8개월 ▲사업예산은 1억원이다.

이 사업은 실태조사와 모형개발 2개다.

실태조사는 연명의료 결정을 수행하는 의료인의 제도 이해도, 제도 수행 관리부서, 진료과목 및 의료인 인적구성 현황, 연명의료 결정 대상 환자·가족에 대한 상담 현황, 법정 서식작성 현황, 의료진-환자·가족 간 이견발생 여부 및 처리 경과,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상담·심의 현황, 연명의료 결정 이후 환자 돌봄 현황 및 경과, 연명의료결정 과정에 대한 의료진, 환자·가족의 만족도 및 개선요구 사항 등이다.

모형개발은 의료기관 내 현행 연명의료 결정 과정 및 상담 모형 분석, 다양한 의료기관(규모, 종별 등) 및 의료인 직역 별로 활용 가능한 연명의료 결정 표준 매뉴얼 제안, 표준 매뉴얼 배포·교육 및 적용 방안 제안 등이다.

지난 2018년 2월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으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가 마련된바 있다.

이에 연명의료 결정 사례는 증가하고 있으나 의료현장에서 실제 결정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어 입법 취지에 따라 제도가 정착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의료기관에서 바람직한 제도 정착을 위해 의료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제도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나,  의료기관에서 실제 적용할 수 있는 상담 및 계획수립 매뉴얼이 부재한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인이 환자 또는 환자가족을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질 높은 연명의료결정 상담 및 돌봄계획 수립이 가능토록 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내 현황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해 미비점과 모범사례 파악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임상현장에서 연명의료 결정이 이뤄지는 과정을 파악·분석하고 개선방향을 도출해 다양한 의료기관 종별, 의료인 직역별로 적용가능한 표준 매뉴얼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