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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감사원, “전문병원 지정 업무 태만 보건복지부 C 징계” 통보

□□병원 기준 미충족 불구 지정하고, 부당하게 업무 처리

감사원은 보건복지부 공무원 C에 대해 전문병원 지정 업무를 태만하게 했다며 징계를 통보했다.

감사원의 보건복지부 기관운영감사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3월11일부터 4월9일까지 22일간 실시, 감사결과 지적사항으로 주의 통보 징계 등 13개 처분요구와 통보사항을 지난 10월4일 확정하고, 그 내용을 10월31일 감사원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13개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중 ‘전문병원 지정 업무 태만’을 보면 감사원은 “보건복지부는 2017년 6월 30일 ‘제3기 전문병원 지정계획’을 공고하면서 전문병원의 지정 기준을 충족한 병원을 대상으로 상대평가를 하여 전문병원을 지정하겠다고 알렸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2017년 12월 22일 제3기(2018∼2020년) 전문병원 109개를 지정하면서 의료기관 인증 등 7가지 필수조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고,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병원이 전문병원으로 지정되는 일이 없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전문병원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하였고, 이 과정에서 업무 담당자가 상급자에게 보고도 제대로 하지 않고,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등의 잘못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7년 12월 22일 제3기(2018∼2020년) 전문병원 109개를 지정하면서 의료기관 인증 등 7가지 필수조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고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병원이 전문병원으로 지정되는 일이 없어야 했다. 보건복지부 ○실 C은 2017년 4월 19일부터 2018년 2월 18일까지 위 관서 ▽과에서 제3기 전문병원 지정 및 관리 업무를 담당했다.

보건복지부는 □□병원에 대하여 지난 2019년 3월 5일 이미 통보된 시정안내에 따라 같은 해 6월 4일까지 의료기관 인증 등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전문병원관리료 및 의료질지원금 지원을 중단할 계획이며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담당자가 □□병원의 인증 효력 유지 여부에 대하여 ◎과와 협의하면서 이를 명확히 하고 상급자에게 상황을 보고한 후 처리하거나 심의위원회 논의 등의 절차를 거쳐 추진했어야 한다면서, 당시 담당자가 고의로 허위 작성·보고할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 줄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면책을 불인정했다.

감사원은 “전문병원 지정을 위한 필수요건 등이 충족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 업무를 태만히 한 C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 위배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조치할 사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병원 지정 업무를 태만히 처리한 C을 ‘국가공무원법’ 제82조에 따라 징계처분(경징계 이상)하기 바란다.”고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