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병원 동업과 분쟁의 바이블 동업계약서

분쟁 해결은 동업계약서-SNS메신저-중재제도-소송 순으로

병원 동업 시 필요한 동업계약서가 분쟁 해결에도 큰 도움을 준다. 병원을 동업한 의사 동료 간 분쟁 해결은 동업계약서-SNS메신저-중재제도-소송 순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오승준 변호사가 12월 엘케이파트너스 뉴스레터에 기고한  '병원 동업자들 간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라는 글에서 이 같이 강조했다.

개원을 준비할 때 입지와 규모만큼이나 중요하게 고민해야 하는 부분은 동업자와 동업계약이다.

오 변호사는 “때론 같은 과의 전문의끼리 모여 위험을 분담하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진료과목끼리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한 동업을 고민한다. 하지만 의기투합하여 같이 개원을 한 동업자들끼리도 각자의 입장과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크건 작건 분쟁은 반드시 발생하기 마련이다.”라고 했다.

오 변호사는 “당장 개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투자의 규모, 직원의 채용 등을 가지고 의견이 맞지 않을 수 있고, 병원을 운영하는 중에는 가장 흔하게 수익금 배분 문제, 의사 결정의 주도권 문제가 발생하며, 동업을 종결할 때에는 탈퇴의 인정, 자산의 배분 문제를 가지고 빈번하게 다툼이 발생한다.”라고 했다.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분쟁의 가능성이 되도록 적은 방향으로 동업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오 변호사는 “본인은 계약서 작성 의뢰가 들어오면 당사자들과 한 시간 내지 두 시간 정도 회의를 한 후 일주일 정도의 조정 과정을 거친 후 10장 내외의 동업계약서 초안을  만들어 제공한다. 계약서에 의사 결정 방법부터 수익 배분, 해지와 탈퇴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기재하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계약서 조항을 가지고 당사자 간 의견 조율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동료 의사 간 동업 후 분쟁 발생 시 해결은 동업계약서-SNS메신저-중재제도-소송 순으로 진행할 것을 권유했다.

오 변호사는 “먼저, 수익 배분 방식의 불평등, 직원 고용 문제, 탈퇴 문제, 정산 문제, 세금 부담 문제 기타 어떤 사유의 의견 충돌이 발생했던지 간에 가장 첫 번째로 찾아보아야 할 것은 동업계약서이다.”라며 “보통 계약서를 먼저 찾아보라고 조언을 하면, 동업을 시작하며 계약서는 쓰지 않았다고 답하는 경우가 많은데, 의외로 그 중 대다수가 보건소, 세무서에 신고하기 위한 형식적 동업계약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아무리 형식적으로 작성한 계약서라고 할지라도, 그 계약서에는 지분 관계와 해지 등에 관한 기본적인 조항이 기재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장 먼저 이 계약서를 찾아보아야 한다. 둘 사이에 다툼이 발생한 내용의 해결 방법이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어 의외로 쉽게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했다.

다음으로, 아무리 찾아도 계약서가 없거나 계약서 내용이 부실할 경우에는 동업자들 사이에 주고받은 이메일, SNS메신저 등에 이미 합의하고 약속한 내용은 없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오 변호사는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았을지라도 동업자들 사이에 주고받은 대화만으로 약정이 성립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계약서와 기존 대화 내역, 그 동안의 관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어느 정도 법률적인 해석이 가능한 경우가 많다.”고 조언했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분쟁의 대상을 해석해보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도 뾰족한 해결책이 없을 때에는 곧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는 조정, 중재 제도를 활용해보는 것도 고려해볼만 하다. 

오 변호사는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소송 보다는 약식으로 진행되는 조정 등이 병원 동업자간 분쟁에 더 적합한 경우가 많다.”고 했다.

이 모든 방법을 동원해도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

오 변호사는 “이 때에는 민법상 조합의 법리가 적용된다. 조합원 사이의 반목, 불화로 인해 신뢰관계가 손상되어 더 이상 병원의 공동운영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대법원 1993. 2. 9. 선고 92다21098 판결), 두 사람으로 된 동업관계에서 1명이 탈퇴할 경우의 법률관계(대법원 1997. 10. 14. 선고 95다22511 판결) 등을 참고할 만한 판례들이 많이 있어, 결국에는 민법 조문과 판례의 법리에 따라 결론이 내려질 것이다.”라고 했다.

동업 계약을 종료하고자 할 때에는 병원 운영을 중단하고 조합을 청산하고자 하는지, 아니면 한 쪽이 탈퇴하고자 하는지도 명확히 따져봐야 한다. 그 방향에 따라 서로 간에 주고받을 금액에 큰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오 변호사는 동업 전 계약서 작성을 거듭 강조했다.

오 변호사는 “병원 동업자들끼리의 계약은 현금 수입, 내·외부 영업사원들에 대한 수수료 문제, MSO와 관련한 탈세 문제 등이 법원에서 공개될 경우 서로에게 큰 피해가 갈 수도 있고, 법원에서 이런 복잡한 이슈들을 확인하기 위한 시간이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동업자간 소송의 제기는 늘 신중하게, 마지막까지 고민하다가 제기할 것을 권유한다.”라며 “이 모든 문제는 동업 시작 당시에 계약서를 꼼꼼하게 작성해 놓기만 해도 완벽하게 대비되는 경우가 많으니, 항상 계약서 작성에 신경 쓰길 바란다.”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