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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심사위원회 세미나 성료



대한의사협회의료배상공제조합은 “지난 23일 조합 심사위원회 전문과 및 변호사 위원들과 더플라자호텔 오키드홀에서 ‘2019년 심사위원회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조합 창립후 처음 시행한 심사위원회 세미나 개최 목적은 의료배상 사건에 대한 최근 법원 판결에서 의사의 책임이 이례적으로 상향되고 있는 등 심사 외적인 환경변화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일관되고 합리적인 심사 결과 도출을 위한 조합 심사의 표준화와 신뢰향상을 위함이다.

이에 의료분쟁 보상심사 업무를 다년간 맡아온 선임심사위원을 통해 분야별 심사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의료분쟁 실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심사위원을 통해 책임제한 등 의료의 특성에 대한 법조계 이해와 설득의 문제를 논의하고, 조합 배상액에 대한 적정위자료 산정 기준을 공유했다. 

조합은 “향후 이러한 세미나를 정례화하여 의료분쟁 사안에 대한 의료의 특수성을 변호사 뿐 아니라 관계 법조인과도 공유하고자 한다. 심사 역량을 보다 강화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의료배상공제와 의료배상보험분야를 선도하는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