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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상정 의료법 개정안, 관계기관 의견 점검

의료인 성범죄 가중처벌, 醫·政 모두 부정적 등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 종료가 한달이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보건복지위원회의 법안심사가 오는 20~21일, 27~28일 4일간 열린다. 복지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171건의 법안을 법안소위로 회부했으며, 의료법은 총 13건이 심사될 예정이다. 총선 정국으로 접어드는 내년은 국회 일정을 잡기가 쉽지 않아 사실상 마지막으로 예상되는 복지위 법안심사에 의료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메디포뉴스는 복지위에 제출된 관계기관 의견을 주요 내용별로 모두 정리해 봤다. [편집자 주]


◆의료인 성범죄 가중처벌


신창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의료인이 자기의 진료를 받는 환자를 대상으로 범한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자기의 진료를 받는 환자를 간음 또는 추행하는 경우에는 형법의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준해 처벌하도록 하는 안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인의 진료환자에 대한 성범죄 예방 및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진료환자에 대한 성범죄 방지를 위한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타 전문직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관련 규정 신설이 필요하다면 법 체계를 고려해 성폭력처벌법 등에서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의료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할 경우 피해자와의 신뢰에 기반한 다른 직역(교사, 종교인, 직장 상사 등)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형태는 단순 상담부터 입원치료까지 다양한 상황을 상정할 수 있으므로 진료를 받는 모든 환자를 13세 미만 미성년자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와 타 전문직과의 형평성을 위배하는 등 과도한 규제”라고 반대했다.


◆진료기록 열람·등사 허용 대상 추가


최운열 기동민 인재근 3명의 의원이 관련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최운열 의원안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국가유공자에 대한 진료기록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기동민 의원안은 국방부장관이 군인연금의 지급심사, 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군인의 사망 또는 상이에 관한 사항 심사와 관련해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인재근 의원안은 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의무경찰의 진료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또는 공사상심사위원회가 의무소방원의 진료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를 추가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전반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다만 최운열의원안의 경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국가유공자진료위탁 의료시설 관리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 등을 허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공단법 개정안의 자료제공 요청 목적을 국가부담 진료비 심사 지급을 위한 자료요청 등 적절한 사유로 수정한다는 전제 하에 수용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보훈처는 “국가유공자 진료 위탁병원 이용자에 대한 효율적 사례관리 등을 위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진료기록 등 자료제공 요청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자료제공 요청 목적은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한편, 명확화·구체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공단법 개정안 수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출했다.


대한병원협회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나, 기록열람 시 의료기관에 대한 비용지급 근거조항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라며 입법 보완을 요구했다.


◆전자문서 형태로 의무기록 열람 허용


윤일규 의원은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의무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보건복지부는 “전자문서 형태의 진료기록 사본을 제공할 수 있음을 명시해 이에 대한 가부 논란을 해소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이지만 대한병원협회는 “일방적으로 전자문서 발급을 요구하는 민원이 발생할 수 있고, 전자문서 열람 및 사본 교부 시 개인정보 유출이나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반대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의료행위 금지


인재근 의원의 개정안은 의료인과 간호조무사 등이 술에 취한 상태나 약물 복용상태에서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면허취소와 함께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행위자의 음주 및 약물 복용 상태에서의 의료행위를 금지하는 규정 신설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결과의 불법성 여부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음주 의료행위라는 행위의 불법성만으로 현 의료법상 제재의 최대 기준인 ‘면허취소’를 부과하는 것은 다른 행정처분 기준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인의 윤리적 책무를 법적 의무로 강제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으며, 음주나 약물로 인해 정상적인 의료행위가 어려운 경우에 대해서는 현행 관계법률에 따라 충분히 규율이 가능한 바, 별도의 규제를 신설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을, 대한병원협회는 “음주상태에서의 의료행위는 ‘품위손상행위’로서 의료법 시행령을 개정해 면허자격을 정지시키는 방안을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지자체 산하에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설치


최도자 의원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의료기관개설위원회를 설치해 의료기관 개설신고 수리 또는 개설허가 시 사무장병원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보건복지부는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은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어 법체계 상 신고 수리절차에 제3자가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설치 대상은 시·도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며 “일본 의료법의 경우에도 도도부현에 의사, 변호사,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의료심의회를 둬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부언했다.


대한병원협회는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허가 신청은 의료기관 단체인 대한병원협회를 경유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특정강력범죄경력자를 의료인 결격사유로 추가


권칠승 의원 개정안은 특정강력범죄로 형이 확정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의료인이 해당 범죄를 범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한편, 면허 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의 성명, 위반행위, 처분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인의 결격사유를 직무 관련 범죄 및 보건의료 관련 범죄로 축소한 의료법 개정의 연혁을 고려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 및 합의를 전제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법무부는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강력범죄’를 추가하고, 결격사유가 되는 해당 ‘강력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해 ‘분리 선고’, ‘위반사실 등의 공표’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헌법상 평등원칙을 과도하게 침해하면서 특정 직업군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과잉규제”라고 반대했고, 대한병원협회는 “의료인의 면허취소·징벌적 공표행위가 개인 명예실추 등 과도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측면 등을 고려해 의료 정책적 관점에서 허용돼서는 안된다. 특정 전문직역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 공표 관련 유사 입법례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과잉조치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간호조무사협회 설립 근거 마련


직역갈등으로 뜨거운 김순례 의원의 개정안은 간호조무사의 책임과 역할, 의견을 수렴하고 대표할 수 있는 간호조무사협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조무사의 법정 단체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의료법에서 의료인을 대상으로 법정단체를 설립하도록 한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에서 반대한다”며 “중앙회 논의 이전에 간호사·간호조무사 간 역할 정립이 필요하며, 간호조무사 법정 단체 설립은 단체 간 대립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제출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조무사의 경우 의료인, 안마사, 의료유사업자 등 의료법 상 다른 직역과 달리 중앙회 설립근거가 없어 권익 보호를 위해 간호조무사 법정 단체 인정이 필수적”이라며 “법정 단체 인정 시 간호조무사 단체가 정부정책과 공익사업에 참여해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다”고 찬성했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조무사의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안의 법정 단체 설립 근거 마련 취지에 공감하며, 현행 의료법 상 간호 인력 체계 및 간호인력의 질 향상 방안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간호조무사 협회는 면허와 자격의 차이를 고려할 때 의료인 중앙회 규정을 준용하기보다는 별도 조항으로 규정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개인맞춤형진료지원시스템 구축·운영


정춘숙 의원은 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가 진료이력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환자의 진료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진료이력정보의 확인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 맞춤형진료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보건복지부는 “진료기록 전송에 따른 환자와 의료기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진료이력을 의료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병원협회는 “유사한 취지의 법률 조항이 존재하고, 이에 따른 진료정보교류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므로 개정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대한의사협회는 “과거 진료를 담당했던 의료인의 동의 없이 진료기록을 열람하도록 하는 것은 정보 유출 위험이 있고, 의료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으며, 개인맞춤형진료지원시스템 구축 시 진료정보의 통합관리 문제 외에도 시스템 호환을 위한 비용 부담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약국 개설자 소유의 약국 인접 시설 내 의료기관 개설 금지


기동민 의원의 개정안은 약국의 시설 안 또는 구내뿐만 아니라 약국과 인접해 있는 약국 개설자 등의 소유의 시설 또는 구내에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하고, 약국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한지 5년이 경과한 경우로서 해당 약국 개설자 등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가 소유한 경우에는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보건복지부는 “인접 시설의 개념이 불명확하며,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문제가 있다”며 “약국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 후 5년이 경과한 경우로서 약국개설자 등이 소유하지 아니한 시설 또는 부지에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하게 되면 실제 담합을 금지하기 위한 현행 입법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며 신중한 검토를 당부했다.


법무부 역시 “개정안의 ‘인접’의 의미가 무엇인지 불분명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으므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분할·변경·개수 후 5년이 경과한 약국 내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하는 것이 당초 의료기관 개설 제한 사유를 규정한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병원협회는 “사인 간 자유로운 계약관계까지 제한하게 돼 위법성이 강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 중 선의의 법 위반자 발생 및 헌법상 보장된 직업수행의 자유 및 재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며 “의료기관과 약국 간 담합 감시를 강화하는 등 담합행위를 효율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반대했다.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진단서 작성


진단서를 환자가 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작성하도록 한 곽상도 의원안도 금번 법안소위에서 심사된다.


보건복지부는 “‘환자가 읽고 이해하기 쉬운’ 자체가 주관적·불확정 개념인 바, 해당 용어의 사용 ‘노력’ 의무가 아니라, 해당 용어의 ‘사용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현행법 상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하는 경우에는 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수술 등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등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므로 실익이 크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도 “환자의 구체적이고 정확한 건강 상태의 기재를 위해서는 전문용어 사용이 불가피하다”개정안에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