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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보건복지부, “인보사 사태 코오롱 생명과학, 혁신형 제약기업 지정 취소 의결”

청문 후 코오롱생명과학 변론 불수용 확정되면 취소 가능

보건복지부는 “제3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에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 개발 공적을 토대로 2018년 12월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받은 코오롱생명과학에 대한 혁신형 제약기업 지정 취소가 의결됐다.”고 15일 전했다. 

이후 청문 절차를 거쳐 코오롱생명과학의 변론이 불수용 확정되면 최종 취소가 가능하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인보사 개발을 위해 지원된 정부 연구개발(R&D)에 대한 환수 절차 및 대통령표창 취소 절차도 현재 진행 중에 있다고 했다.
    
품목허가 취소에 따른 ‘인보사’ 개발 공적의 상실로 인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취소절차를 진행한 것이다. 인증평가위원회에서 재평가를 우선 진행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인증 취소하는 것으로 가결됐다. 이후 청문 절차를 거쳐 코오롱생명과학의 변론이 불수용 확정되면 최종 취소가 가능하다.
   
‘첨단바이오의약품 글로벌 진출지원’ 사업을 통해 코오롱생명과학에 지원한 정부 R&D 총 82.1억 원에 대한 환수 절차도 진행 중이다.  

최종연도 사업평가 결과, 최하위 등급 확정에 따라 관련 절차를 거쳐 3차연도 지원액 25억 원에 대한 환수조치를 지난 11일 최종 확정, 조만간 환수처분을 집행할 예정이다.

나머지 지원액 57.1억 원에 대해서는 연구부정행위에 따른 사기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지난 8월 30일 검찰에 수사의뢰했으며,  검찰 수사결과 연구부정행위가 확인되면, 지체 없이 환수 조치할 계획이다.

지난 2018년 12월 있었던 코오롱생명과학 연구진에 대한 대통령표창의 취소조치도 진행 중이다.

‘인보사 개발 공적’으로 코오롱 생명과학 김OO 연구소장에 수여된 대통령표창 취소 절차는 ‘상훈법’, ‘정부 표창 규정’ 및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따라 공적 재검증, 당사자 소명절차, 공적심사위원회 심의 완료를 완료했다. 수여된 표창이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8조에 따른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행정안전부에 대통령표창 취소 조치를 요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