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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심평원진료심사평가위 상근심사위원 한·일 공동연구 참여

‘한국과 일본의 방사선 치료 인프라의 비교연구’ 논문 게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상근심사위원 허승재 위원은 한·일 공동으로 진행한 ‘한국과 일본의 방사선치료 인프라의 비교연구’에 삼성서울병원, 일본 시즈오카 암 병원, 하마마츠 의대 연구진과 함께 참여했다.


연구 결과, 2018년 10월 기준으로 한국의 경우 91개소의 방사선치료 시설을 보유한 의료기관에 메가 볼테지 치료기기(주로 선형가속기)는 205대(의료기관 당 2.3대), 일본의 경우 825개 병원에 1105대(의료기관 당 1.3대)의 치료기기가 있다.


치료기기 당 암환자 수는 한국은 1000명, 일본은 917명으로 일반적으로 암환자의 50~60%가 방사선치료를 받는 구미에 비해 한국과 일본의 경우 암환자 중 방사선치료 비율은 25~30%임을 감안해 현시점에서 암환자 당 치료기기 수는 양국 모두 적정수준에 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일 의료기관 당 치료기기는 각각 2.3과 1.3이였고, 양국 모두 시설의 분산 양상(유럽기준으로 2.5이하는 분산으로 보고 있음)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 한국보다 치료기기 수는 많으나 시설의 초 분산을 보이고 있다.


방사선치료 장비 인프라의 중요 지표인 인구 100만 명당 치료기기 수는 한국이 4.0 일본이 8.7이다. 한국의 수도권은 일본 전국 수준과 동일한 8.7로 수도권 집중과 지방 분산의 형태이며 일본(8.7), 프랑스(7.9), 독일(6.8), 캐나다(8.0)와 비슷한 수준이다. 일본의 경우 도쿄 9.3, 오사카 9.0, 가나자와 6.3 등 전국적으로 비교적 균등한 분포를 보인다.


한편 초고가 치료장비인 양성자 등 중립자선 치료기는 일본 24대(양성자치료기 18, 탄소이온치료기 6대)에 비해 한국은 양성자치료기 2대로 이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일본과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몇몇 의료기관에서 입자선치료기 도입이 예정돼 있다.


이번 연구결과는 2019년 10월 일본에서 발행되는 Japanese Journal of clinical oncology(IF 2.2)에 게재됐고 향후 양국 간의 방사선치료 건강보험 시스템 비교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로 이용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