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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병원의사협의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최대집 의협회장 경찰 고발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본 회)는 “지난 1일 서울용산경찰서에 최대집 의협회장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병원의사협의회는 경찰 고발 이유와 관련, “지난 9월 조국 전 법무장관 사태가 벌어졌을 때 '정의가 구현되고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원하는 대한민국 의사들'이라는 정체불명의 단체에서 의사들을 상대로 서명 운동을 했다. 당시 서명 운동을 주도했던 이 단체의 정체가 불분명하여 논란이 있었으며, 이후 의료계 모 인사가 자신이 대표로 있는 단체라고 밝히면서 해당 임의단체의 서명 운동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라며 “당시 이 임의단체에서 진행했던 서명운동에는 6,137명의 의사가 동참했는데, 문제는 해당 서명 정보가 실제 의사 회원 정보와 일치하는지를 의협이 대조, 확인해 주면서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병원의사협의회는 “조국 전 장관의 사퇴 및 그 가족들의 문제로 인해, 대한민국은 찬반의 의견차가 극명하게 갈리면서 정치적으로 극한 대립의 상황에 놓였고, 이는 현재도 진행 중이다. 아직 검찰의 수사가 끝나지도 않은 사안이기에 이 문제에 대한 찬반은 철저히 개인적인 판단에 맡겨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개인의 정치적 견해는 자신이 내비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이상 비밀유지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당시 해당 임의단체가 진행했던 서명 운동은 서명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도 개인의 정치적 견해가 드러날 수도 있는 민감한 사안이었다. 민감한 사안에 서명한 회원들의 명단이 정확한 동의 없이 의협으로 넘어갔고, 의협은 명단을 대조,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회원들의 정치 성향까지 파악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금껏 의협의 정식 산하단체가 아닌 임의단체에서 의사 회원들을 상대로 벌였던 서명 운동에 대해서 의협이 회원 여부를 확인해 준 사례는 들어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병원의사협의회는 “그런데, 의협이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임의단체가 벌였던 서명 운동에 협조해 준 이유에 대해서 정치적인 목적이 있어서가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라며 “최대집 의협회장의 정치 성향은 누구나 알고 있는 상황에서, 최대집 회장이 자신과 유사한 정치적 견해를 가지고 있는 회원들의 수와 명단을 확인하여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은 충분히 가져 볼만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의협이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러한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면 이는 명백한 탄핵 사유가 될 것이며, 아무런 목적 없이 불법이라는 사실도 모르고 한 행위라면 자신들의 무지와 무능력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므로 이 역시도 불신임의 사유가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이 사건이 벌어졌을 때에도 의협에서는 회원들에게 한 마디의 사과나 시정약속이 없었다. 오히려 해당 임의단체가 한 일에 적극 협조하는 모습까지 보이면서 범법행위에 대한 자각도 없는 듯이 보였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