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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학회

“병리과 상대가치 유형 조정, 쉽지 않다”

복지부, 병리과 건의에 회의적 입장 밝혀

대한병리학회가 3차 상대가치개편을 앞두고 복지부에 유형 재분류와 업무량 재평가 등을 요구했지만 복지부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한병리학회는 31일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가을학술대회에 병리과 보험급여의 방향을 주제로 한 정책포럼을 마련했다.


이날 학회는 상대가치 5개 유형 중 병리과가 검체에 속한 것이 적절치 않다고 주장하며, 병리과 의사업무량도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산병원 최윤정 교수는 “의료원가 기반 검사실 수가 적정성 검토 연구를 해보니 병리과 의사 업무량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도출됐다”며 “검체 유형 중 병리과는 유독 원가보존율이 떨어진다. 조직병리검사는 손실을 보고 있는 대표적인 검사”라고 말했다.


이어 “또 다른 특징을 보면 병리과는 원가에서 의사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의사업무량을 반영한 상대가치조정이 필요하다”며 “검체 검사의 재분류도 검토가 필요하다. 병리과가 속하는 것이 옳은가 고민해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연세의대 김세훈 교수는 역시 “병리과가 검체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한가 의문”이라며 “병리과의 총 급여가 2000억원 정도인데 전체 병리과 의사 약 1000명이다. 25%정도 500억원을 1000명 인건비로 잡아 계산해보면 병리과 의사 인건비는 5000만원”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결국 병리과 의사의 판독 가치가 어느 정도냐가 중요한 문제”라며 “검사와 진단은 다르다. 병리과 의사가 진단하는 것에 대해 너무 저평가돼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는 병리과가 원하는 답을 내놓지 못했다.


포럼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이중규 과장은 “오래전부터 진료현장에서 병리과의 어려움을 많이 들어왔고 내부적으로도 알고 있다”며 “다만 상대가치 구조 속에서 큰 변화를 가져 오기가 쉽지는 않다. 3차 상대가치개편은 실제보다 저보상·과보상 되는 것을 균형 맞추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병리과가 저평가에 포함되는 것이 맞는지 봐야 한다. 유형에 대한 일부 조정이 과연 가능할까.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업무량에 대한 것도 학회에서 논의가 더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행위 재분류 작업은 필요하고 언제든지 논의는 가능하다”면서도 “하지만 재분류를 하면 전체 파이가 증가되는 경향이 있다. 증액되면 조정하는 기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