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는
‘2019 하반기 윤리경영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 17일부터 양일간 인천 중구 네스트호텔 바움홀에서
열렸다. 회원사의 자율준수관리자 및 CP담당자 등이 참여했다. 최근 도입된 리베이트 규제책 등의 현장 적용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등을 다각도로 분석하는 시간을 가졌다.
갈원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부회장은 인사말에서 “리베이트라는 멍에에
사로잡혀 산업의 가치가 퇴색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며 “제약산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기업간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글로벌 혁신을 더욱 촉진하는 토대를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행사에서는 △환자/환자단체
대상 활동의 컴플라이언스 이슈(임혜연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 △ISO
37001 도입사업 추진 경과 및 성과(주은영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팀장) △다국적 제약사의 ISO 37001 인증사례(채봉애 한국오츠카제약 차장) △CP 직무수행 실무와 효과적인 협업
방안(부경복 TY&Partners 변호사) △제3자 관리방안 및 사례검토(안효준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제약산업 규제 개론(강한철, 권혁찬, 최규원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개인정보보호법의 이해(이광욱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실무(정세웅 제이시큐어플랫폼 대표) 등의 발표가 이뤄졌다.
안효준 변호사는 제3자 선정 전 체크리스트를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업체에 서면 자료요청서, 대면 또는 전화 인터뷰, 필요시 현장조사를 마친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세웅 제이시큐어플랫폼 대표는 “제약사는 약사법상 지출보고서
제출의무가 있기 때문에 관련 항목에서 요구하는 이름 및 소속 등에 대한 정보는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제출해야 한다”며 “지출보고서 항목 외 개인정보를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는 순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채봉애 한국오츠카제약 차장은 “본사에서 요구하는 글로벌 수준의 윤리경영
확립과 정부의 강력한 부패척결의지 등 대내외적 환경을 고려해 ISO 37001(국제표준 반부패경영시스템)을 도입했다”며 “끊임없는 사내 홍보와 교육을 병행해 사각지대 없는 내부통제가
가능하게 됐고, 본사의 신임도도 향상시킬 수 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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