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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김순례 “내부고발자 찾는 한의협, 사법적 조치해야”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국감기능에 대한 도전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21일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공익내부신고자를 찾고 있는 대한한의사협회에 사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앞선 국감에서 본 의원은 청와대와 한의협 간 첩약 급여화를 무리하게 추진한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며 “그 과정에서 한의협 공익 내부신고자로부터 최 회장의 동영상과 녹취 등을 제공 받은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의 실현을 위해 공익신고를 한 내부신고자에 불이익이 가서는 안 된다. 위반할 경우 최대 5년이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며 “하지만 대한한의사협회는 내부신고자를 찾기 위해 혈안이 되고 있다. IP주소를 추적해 한명씩 추궁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위반하고, 국감기능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를 좌시하고 넘어가면 어떤 용기있는 내부고발자가 더 있겠나”며 “장관은 산하 단체의 관리감독 권한으로 경고하고 복지부 차원의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한다. 조치가 미진할 경우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의 사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장관은 “저희들이 관리감독하는 단체이기는 하지만 국가권익위의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면서도 “검토해 보고 저희들이 조치해야 할 사항이라면 하겠다. 해당 행위가 위법소지가 있는지 법적으로 검토해보고 위법소지가 있다면 적정 대처를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