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진 3단계 시범기관 선정 결과(지역별) > (단위: 개소) | |||||||
| 합계 | 서울 인천 경기 | 강원 | 대전 충청 | 광주 전라 | 대구 경북 | 부산 울산 경남 |
선정 기관수 | 70 | 35 | 1 | 8 | 13 | 5 | 8 |
질환명 | 총 치료기간 | 총 치료비용 | ||||||||||||
안면신경장애(G51) | 협진군이 비협진군에 비해 7.95~9.93일 감소 | 협진군이 비협진군에 비해 4만1617원~7만3419원 감소 | ||||||||||||
추간판장애(M51) | 협진군이 비협진군에 비해 8.21~14.79일 감소 | 협진군이 비협진군에 비해 7만5011~14만4624원 감소 | ||||||||||||
뇌경색증(I63) | 협진군이 비협진군에 비해 29.75~36.76일 감소 | 협진군이 비협진군에 비해 13만4039~23만2339원 감소 | ||||||||||||
* 자료: 성향점수매칭추정법(propensity score matching estimation, PSM) 통해 협진군과 양질의 협진서비스 제공을 위한 협진 기관 평가 도입, 협진의 질에 따른 차등 보상방식으로의 전환 필요성 등이 제기 된 바 있다. 3단계 시범사업에서 의·한 협진 2단계 시범사업과 달라지는 점인 차등 보상방식 등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관 등급별로 1만1000원~2만3000원 수준의 차등 협의진료료를 의사 한의사에게 각각 산정적용한다. 시범사업 기간 동안에는 협의진료료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은 2단계 시범사업과 같이 없을 예정이다.
* 하나의 상병에 대해 협진 의사·한의사가 처음으로 협진 한 경우 수가 산정 ** 이후 협진 시 수가 산정(최소 2주 간격으로 청구 가능) |
시범사업 실시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같은 날, 동일 질환에 대해 의과·한의과 협진 시 협진 후행행위에 대해서는 3단계 시범사업 기간에도 지속적으로 급여를 적용할 예정이다.
3단계 시범사업의 대상자는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포함) 및 의료급여 대상자를 포함하며 시범기관에서 협진을 받는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대상 질환은 협진 효과성 또는 필요성 등이 인정되는 질환 등으로 선정하였으며 대상행위는 건강보험요양 목록상 급여대상에 한정한다.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은 2020년 말까지 시행하고 시범사업 타당성 및 협진 효과성 등을 평가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정영훈 한의약정책과장은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양질의 의·한 협진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점검을 통해 의·한 협진의 효과성 및 건강보험 적용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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