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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내년 수은혈압계 퇴출·심장초음파 급여에 대비하는 개원내과

자동혈압계 켈리브레이션 공동구매, 심장초음파 의사 외 못하도록 정책 반영 추진

대한개원내과의사회가 내년에 변경되는 주요 현안 2가지에 적극 대응 중이다. 하나는 수은혈압계 퇴출에 대응 한 자동혈압계 공동 구매다. 또 다른 하나는 내년 심장초음파 급여와 관련된 방사선사의 심장초음파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정부 급여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 김종웅 회장은 13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정기총회 및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 가운데 기자간담회를 갖고 내년 현안과 관련 이 같은 취지로 말했다.

김 회장은 “내년에는 수은혈압계를 못쓴다. 우리나라는 그간 유예를 받아 올해 연말까지만 사용한다. 이에 대한개원내과의사회는 회원을 위해 56개월 전부터 준비했다.”라며 “자동혈압계의 문제는 케리브레이션(calibration)이다. 자동혈압계는 전자식이라 켈리브레이션을 매년 받아야 한다. 켈리브레이션 직원 오는 거가 문제다. 와서 힘들고 시간 비용이 비싸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자동혈압계는 문제가 있다. 자동혈압계 쓰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혈압이 틀릴 수도 있다. 이에 본회에서는 켈리브레이션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조건으로 공동구매하고자 한다. 두 번째 조건은 애브터서비스이다. 세 번째 조건은 어느 쇼핑몰과 계약해도 본회 공동구매보다 낮게 해서는 안 된다. 공동구매가 10만원인데 쇼핑몰에서 9만원이면 회원에겐 배신감을 주게 되기 때문이다. 본회는 계약서 만들어 이미 준비하고 있다. 가격은 물론 다 다르겠지만 그걸 회원에 안내해서 공동구매할 거다.”라고 했다.

“선제적으로 하면 내과 외 다른 과, 심지어 대학에서도 참고할 거다. 선제적 준비를 거의 몇 개월 간 해왔고 마무리 단계이다.”라고 언급했다.

내년 심장초음파 검사는 의사 외에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급여 정책에도 법규로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먼저 대학병원의 파라메디터(의사보조인력)에게 심장초음파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김 회장은 “의사 외 초음파는 불법이라고 지난 기자간담회 때 강조했다. 그 뒤로도 관계부처에서 연락 왔다. 이에 의사 외는 처벌하게 해 달라 말했다. 내년에 심장초음파가 급여된다. 그렇지만 대학병원 심장관련 교수들의 주장에 의하면 파라메디터들이 하고 있다. 심장초음파가 시간이 많이 걸려 교수가 힘들다는 것이다. 안 쓰면 대학병원 운영이 안 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나는 반박했다. 그거는 전세계가 다 그런 거 아니다. 특히 심장초음파 수가가 비싼 미국 중심으로 파라메디터가 이뤄진다. 그거만 미국식이면 안 된다.”라며 “앞으로 인구가 줄고 파라메디터가 허용되면 차츰 파라메디터가 늘어 의사가 전문가로서 심장초음파를 하고자 해도 설자리가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대학병원 교수들이 심장초음파를 파라메디터에 맡기는 거는 제자의 앞길을 막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교수 첫 본분은 학생을 가리키는 거다. 가르칠 교(敎) 줄 수(授)이다. 또 하나는 연구다. 학생을 가르치고, 연구하고, 진료가 할일인데 가르치는 중요한 일을 앞장서서 파라메디터를 허용하면 제자의 앞길을 막는 거리 생각한다.”고 했다.

“결국 실시간 봐서 계측하고 초음파할 위치를 정하는 것도 의사가 하는 일이다. 계측 된다고 해도 허용범위 밖 수치 아닌지는 경험에 의해 해야 한다. 아는 사람이 해야 정확하다. 심장초음파는 의사 외 해서는 안 된다. 보험급여가 조만간 들어 올 때 특히 그렇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