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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지난해 고당 인센티브로 168억 지급

전체 평가대상 중 고혈압 30% 당뇨병 24.2%가 받아

지난해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도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의료기관 인센티브 지급사업’을 통해 약 168억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결과 종합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사업은 만성질환 환자를 지속적이고 적절한 진료를 통해 건강을 관리하는 의원의 질환관리 노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고혈압·당뇨병의 적정성 평가결과를 활용, 평가결과가 양호한 기관에 요양급여비용을 가산하는 것이 골자다.


13차 고혈압 적정성 평가 가산지급 결과를 보면 총 5494기관에 125억원이 지급됐다. 전체 양호기관은 5711곳 이었지만 지급 제외조건을 적용해 5494기관이 인센티브를 받았다.


가산지급 기관은 양호기관의 96.2%, 전체 평가대상 기관의 30%에 해당했다. 지급 제외조건은 ▲평가대상기간 전체 월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 ▲평가대상기간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외래약품비고가도지표 2.0 이상인 경우 ▲외래약제 적정성 평가결과(공개 3항목) 모두 최하위(5등급)인 경우 등이다.


7차 당뇨병 적정성 평가 가산지급 결과는 3427기관에 43억원이 지급됐다. 전체 양호기관은 3549기관이었지만 고혈압과 동일한 지급 제외조건이 적용돼 양호기관의 96.6%, 전체 평가대상기관의 24.2%가 인센티브를 받았다.


한편 지난해 가감지급 사업을 통해서는 2731기관에 13억 7000만원이 가산지급 됐고, 488기관에 1억 6000만원이 감산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의료급여를 포함한 수치다.


가감지급 사업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제적 인센티브를 적용함으로써 의료서비스 질 향상 촉진과 국민의 안전한 의료이용을 도모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7차 급성기뇌졸중 적정성 평가로 총 83기관에 9억원이 가산됐다. 6차 대비 18기관이 늘었고, 가산금액도 약 7억원 증가했다. 감산은 총 5기관으로 140만원이 감산됐다.


외래약제 적정성 평가를 통해서는 2648기관에 4억 6000만원이 가산됐고, 483기관에 1억 6000만원이 감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