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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병의협, "PA 불법 알고도 확대하려는 중앙의료원장과 암센터장 처벌해야"

불법임을 알고도 방조, 저지른 불법 행위에 사죄해야

대한병원의사협의회(병의협)가 국립중앙의료원장과 국립암센터장이 국정감사에서 불법PA를 전문간호사 등으로 적법화하려 했다면서 처벌을 요구했다.

10일 병의협은 'PA 의료행위가 불법임을 알면서도 이를 방조하고 오히려 확대시켜 왔음을 국회에서 자백한 국립중앙의료원장과 국립암센터장을 처벌하고, 정부는 스스로 저지른 불법 행위에 대해 사죄하라.

앞서 지난 10월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이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암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4년~2019.6월) PA 현황’자료에 따르면, 국립중앙의료원의 경우 2014년 PA의 수술참여 건수는 한 건도 없었으나 2015년 1건, 2016년 62건, 2017년 109건, 2018년 472건으로 해마다 크게 늘어났고, 올 6월까지 집계한 수술참여 건수가 873건에 달하며 전년대비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국립암센터 역시 2014년 5432건에서 2015년 6636건, 2016년 7266건, 2017년 7888건, 2018년 8078건으로 5년간 48.7% 증가했으며, 올해에만 PA가 3934건에 이르는 수술에 참여했다.

그런데 사죄보다는 전문간호사 등으로 합법화를 시도하려는 중앙의료원장과 암센터장의 처벌을 촉구한 것이다.

병의협은 "국정감사 장소에서 국립중앙의료원장과 국립암센터장은 자신들이 기관장으로 있는 의료기관에서 불법 행위가 만연해 있음을 자백하면서도, 이에 대해 전혀 사죄를 하거나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내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불법 행위를 체계화 시키고 있으니 문제가 없다는 식의 어이없는 태도를 보였고, 전문간호사제도나 전담간호사제도를 만들어 불법 PA 의료 행위를 양성화 시켜 달라는 의료인 면허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두 기관장이 이렇게 뻔뻔한 발언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불법인 것은 알지만 절대로 처벌 받지는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고, 이러한 확신은 정부가 심어준 것이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도 PA문제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병의협은 "만약 정부가 지금까지의 모습처럼 불법 행위에 대해서 묵인 및 방조하고, 면죄부를 주거나 미봉책으로 일관하려는 모습을 보인다면, 보건복지부의 직무 유기 등에 대해서 법적 대응도 불사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