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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폐기물업체 연구, 대자본 이익 위함” 의심

의료폐기물 배출량 매년 증가하는데…소각장은 13곳 뿐

대한의사협회 이세라 기획이사가 한국의료폐기물공제조합에서 진행한 ‘요양병원 배출 일회용 기저귀 감염성균 및 위해균 조사연구’에 대해 연구 의도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보다 대자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했다.


이세라 이사는 10일 국회의원회관 3세미나실에서 열린 ‘의료폐기물 관리제도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이 같은 생각을 밝혔다.


이세라 이사는 “한국의료폐기물공제조합에서 진행한 연구의 의도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보다는 대자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지 합리적 의심이 든다”며 “의료폐기물의 배출량은 매년 증가하는데 비해 소각할 수 있는 소각장은 전국에 단 13곳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배출량을 모두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의료폐기물 소각장의 위치에 따라 이동 거리가 먼 경우 운송 사고 발생 시 대형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도 높다는 것이 이 이사의 지적이다.


그는 “소각장 신설이 불가피 함에도 불구하고 소각장 신설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으로 주민 및 지자체의 반대가 강하다 보니 처리시설의 신규 설치나 증설도 곤란한 실정”이라며 “따라서 정부에서는 현재 의료폐기물 배출에 관한 실정을 정확히 인지하고 소각장 신설을 적극 검토해 현재의 문재점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국민의 건강을 위하는 길이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에 이 이사는 “전국 각 중간처리업체의 실태를 명확히 파악해 권역별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위한 실질적 검토 및 실행의 의지가 필요하다”며 “현재와 같은 의료폐기물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의료폐기물 대란이 발생할 경우 한시적으로 일반폐기물 소각장에서 의료폐기물을 소각할 수 있는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의료폐기물 분류의 전면 재검토 및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활용방안도 검토돼야 한다”며 “국가 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의료폐기물 중간 처리시설의 건립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건강보험 수가로 의료기관 내에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면 해결될 문제”라며 멸균 및 처리 시설 설치 법제화시 이에 대한 지원을 요구했다.


한편 앞서 주제발표에 나선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권병철 과장은 비감염병환자 일회용 기저귀의 의료폐기물 제외에 대한 강력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


권 과장은 “2015년부터 지금까지 의료폐기물 발생량 대비 처리시설이 부족하다. 환경부가 나서서 신경써주는 것은 아니지만 의료폐기물 처리단가도 지속적으로 상승해 의료기관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의료폐기물 불법보관도 속출해 환경피해 확산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폐기물 안정적 처리를 위한 실효성 높은 대안의 신속추진이 필요했다”며 “환경부의 정책방향은 의료폐기물 발생량 저감과 처리인프라의 확충”이라고 설명했다.


권 과장은 의료폐기물 안전처리 정책방안으로 ▲비감염병환자의 귀저기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 ▲의료폐기물 분리배출 강화 ▲소각시설 확충을 위한 환경부-지자체 지속 협의 ▲멸균시설 설치 활성화 및 일정규모 이상 대형병원 내 멸균시설 설치 의무화 ▲일반의료폐기물에 한해 전용소각제도 폐지 검토 및 비상시 한시적 전용소각제도 폐지 등을 언급했다.


보건복지부도 비감염성환자의 일회용 기저귀 일반폐기물 분류에 힘을 보탰다.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오창현 과장은 토론에서 “현 상태가 계속되면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부족으로 사회적 재난 발생이 우려된다”며 “기관의 적절한 의료환경관리를 책임지는 복지부 입장에서도 공감하고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 과장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요양병원에서는 일회용기저귀를 지금보다 더 각별히 처리해 배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감염병환자와 비감염병환자의 기저귀가 섞이지 않도록 해야한다”며 “요양병원은 의료기관 평가인증을 의무적으로 받고 있는데 개정된 기준을 인증평가에 반영하고자 한다. 또 비감염성 질환에 위험성 없는 질환만 선정될 수 있도록 환경부를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