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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건보공단 “의료정보제공, 위헌 이후 절반 줄었다”

의료법 위반사건 3회 51만건 제외하고 봐야

건보공단이 헌법재판소의 의료정보제공 위헌판결에도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개인정보 건수가 크게 늘었다는 지적에 반박했다.


압수수색영장을 통한 의료법 위반사건 수사목적으로 제공된 51만건을 제외하면 헌재결정 이후 약 50% 감소했다는 주장이다.


헌재는 지난해 8월 ‘건보공단이 용산경찰서 수사협조 공문에 의해 철도노조원 2명의 3년치 진료일자, 요양기관명, 전화번호를 제공’한 것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헌재는 “공단의 제공행위는 국가형벌권 수행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되지만, 요양기관 명칭과 장기간(3년)의 요양기관 진료일자 제공은 질병 종류 예측이 가능해 민감 정보에 해당, 침해의 최소성을 위배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단은 수사상 필요성과 침해의 최소성을 고려한 제공기준 마련을 위해 변호사·대학교수 등 법률전문가 자문과 회의, 검찰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지난 3월  제공기준을 강화했다.


강화된 제공기준을 보면 경찰에서 진료일자, 요양기관명, 요양기관 주소‧전화번호 요청 시 ▲먼저,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한 소재확인이 어려운 경우 등 다른 방법으로는 수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필요성, 불가피성을 소명 시에만 한정해 제공하되 ▲제공기간을 기본 5년에서 3개월 이내로 대폭 축소해 건강상태 노출을 최소화 했고 ▲요양기관명을 일부제공(앞 2글자만)해 진료과목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 침해가 최소화 되도록 했다.


건보공단은 6일 배포자료를 통해 ‘경찰에 개인정보 제공 건수는 위헌결정 이후인 올 상반기까지만 56만 6천여건, 지난해 20만건에 비해 크게 늘었다’는 지적에 대해 해명했다.


공단은 “헌재 결정이전과 공단의 개인정보 제공 강화이후 제공 현황을 비교해 보면 월평균 2만 27건에서 11만 2546건으로 461.97% 증가했으나 이는 ‘압수수색영장’을 통해 ‘의료법 위반사건 수사목적’으로 51만건이 포함됐기 때문”이라며 “이를 제외하면 월평균 1만 546건으로 47.34%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헌재결정에 따른 경찰의 피의자 소재파악을 위한 급여내역 제공은 공단의 제공기준 강화에 따라 약 50% 감소했다”며 “앞으로 공단은 개인정보보호법령과 지침에 근거해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개인정보 제공내역 관리 강화로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건보공단의 개인 요양급여내역이 여전히 과도하게 공공기관으로 제공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어 14일로 예정된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논쟁이 예상된다.


윤 의원은 6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공단의 개인정보제공은 2013년 464만건에서 2018년 1870만건으로 4배 늘었다”며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에도 수사기관에 자료제공 건수는 줄지 않고 오히려 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었음에도 건강보험공단의 제공 내용은 변한게 없고, 시늉만 하고 있다”며 “최소한 수사기관에 제공되는 정보는 압수수색이 있는 경우로만 국한하고 제공되는 건 수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