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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치협, 1인 1개소법 수호과정 보고회 개최 (10/7)

합헌 이후 치과계 가야할 길 논의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지난 8월 29일 의료인 1인 1개소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합헌 판결과 관련, 오는 7일 저녁 7시30분 협회 5층 강당에서 ‘1인 1개소법 수호과정 보고회’를 개최한다.


이번 보고회는 대한민국 치과의사들이 중심이 되어 의료법 제4조 2항 및 제33조 8항을 만든 이후 5년이 넘는 긴 시간동안 이 법 조항을 지키기 위해 거친 헌법소원, 합헌까지의 험난한 과정을 조명하고 앞으로 법조항의 실효적 조치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보고회는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수 협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김세영 고문의 격려사 ▲이상훈 1인 1개소법 특위 위원장의 ‘1인 1개소법 경과보고’ ▲조성욱 법제이사의 ‘합헌 이후 치과계가 가야할 길’에 대한 주제발표 ▲협회장 감사장 전달 및 1인 1개소 1인 시위자모임 대표자 말씀 ▲기업형 불법 사무장병원 척결 촉구행사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이날 보고회에서는 치협 등 5개 보건의약단체 토론회의 11월중 개최 여부에 대해 최종 논의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철수 협회장은 “지난 헌재의 합헌 판결에 따라 1인 1개소법과 관련된 법적, 제도적 보완 입법을 통해 기업형 불법 사무장병원의 실효적인 처벌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며 “5년여 동안의 1인 1개소법 수호 경과를 되짚어보고 앞으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노력해 나가야 할 지 함께 고민해 보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