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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연재1] 의료광고 자율심의 1년, 향후 지향점은?…사전심의 사각지대 기사성·책·성형앱·유튜브 등 살펴야

공동광고 연예인모델 랜딩페이지 비급여할인 외국어전면표기 환자모델 등 쟁점

지난 2015년 9월23일 헌법재판소가 의료광고 사전심의는 국가의 사전검열에 해당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위헌 결정으로 심의 없이 광고하더라도 의료법 상 금지하는 광고 내용은 지켜야 한다. 어떤 면에서 보면 광고주가 의료법과 하위법령의 금지 조항을 제대로 지키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런 문제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는 대책 마련에 머리를 맞댔다. 

이후 의료인 3개 단체는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어떤 형태로 부활할 것인가를 고민했다. 이들 중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지난 2018년 9월28일부터 '자율'에 방점을 두고,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시작했다. 의협은 자율심의 1주년인 금년 9월27일을 이틀 앞두고, 지난 9월25일 용산 임시회관에서 '의료광고 사전심의 부활 1년 점검 및 합리적 개선 방향 토론회'를 가졌다. 

광고는 자본주의의 꽃이라고 한다. 의료광고 또한 광고주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하지만 의료광고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한 규제가 따르게 된다. 상충하는 2개 가치의 황금비율을 찾아가는 시간을 가진 것이다. 이에 메디포뉴스가 이날 ▲이세라 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장의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 부활 1년간의 기록’ ▲최정희 변호사(법무법인 정앤파트너스)의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 문제점 및 개선 방안’ ▲김강현 KMA policy 법제 및 윤리위원회 위원의 ‘한의협의 의료광고 심의 경험’ 등 발제 내용과 ▲대한성형외과학회 노복균 홍보이사의 ‘앱 의료광고에 있어서 DB거래 문제점 및 사전심의 필요성’ 등 패널토의 내용을 주제별 엮어 각각 연재한다. [편집자 주]


이세라 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장은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 부활 1년간의 기록’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책이나 기사성 광고 등 향후 논의가 필요한 광고사전심의 사각지대를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사전 심의 대상이 아닌 기사나 책을 광고로 이용한다.”라며 “차제에 기사성 광고, 책광고, 일평균 10만명 미만 성형앱, 기존 심의물의 영구계약의 인정 여부, 유튜브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 또한 일부 의료기관의 무리한 명칭 사용 등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기사 형태의 광고는 의료법상 인정하지 않고 있음으로 불인정한다. 통상적인 광고 형태로 수정을 요청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지난 1년간 의료광고 심의 시 쟁점이 된 광고로 ▲공동광고 ▲연예인 모델 ▲랜딩페이지 유도 ▲셔틀버스 및 비급여 할인 ▲개인 유튜브 소개 ▲외국어 전면표기 ▲TV에서 자신이 치료한 환자 모델 등의 사안을 소개했다.

공동광고의 경우 같은 종별간, 같은 전문과목 간 공동광고는 당연히 인정한다. 종별이 다른, 전문과목이 다른 의료기관 간의 공동광고 인정 여부가 쟁점이다. 기본적으로 인정하지만, 소비자 현혹을 차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광고 주체 2곳 이상의 공동광고 시 건물사진, 의료인사진 게재는 불허한다는 것이다.

연예인 등 유명인 모델 광고의 경우 소비자 현혹의 소지가 있어 건별로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익성 비영리성 여부를 판단 반영한다.

랜딩페이지로 유도하는 광고의 경우 다른 페이지로 직접적인 연결을 유도하는 표현은 불허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의학정보 전달적 성격의 광고는 인정한다. 조건부로 ‘본심의필의 효력은 본페이지에 국한 됨’이란 문구를 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셔틀버스 운행, 비급여 할인광고 등은 쟁점이다. 의료법 27조 3항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불합리한 의료기관 간 경쟁을 조장하기 때문에 불허한다는 것이다.

의료광고 내용에 개인유튜브 채널이 있음을 광고하는 내용도 쟁점이다. 의료기관이 직접 소유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가 있음을 광고하는 것은 가능하다. 단, 의료광고 내용상에 의료인 개인 소유의 유튜브가 있음을 광고하는 것은 불가다. 그렇다면 의료기관 채널인지, 의료인 개인 채널인지 판단은 유튜브 채널의 의료기관 명칭 표기 여부가 쟁점이다.

외국어 전면 표기 광고의 경우 원칙적 금지다. 하지만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의료광고에 관한 특례 제1항에 근거한 장소 즉, 외국인전용판매장 보세판매장 지정면세점 공항 무역항에만 광고하는 경우를 전제로 승인한다. 다만, 해당 국가의 실사용례를 반영, 예를 들면 의원을 진소로, 해야 한다.

특정 TV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의료인이 해당 프로그램에서 자신이 치료한 환자를 모델로 광고하는 경우도 쟁점이다. 특정 TV프로그램에 출연했다는 사실 광고는 불가다. 특정 TV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의료인이 해당 프로그램에서 자신이 치료한 환자를 모델로 광고하는 것도 불가이다.

이세라 위원장은 이 밖에 사무적 쟁점 사안으로 ▲심의 지연문제 ▲음성광고 심의필번호 등을 언급했다.

심의 지연의 경우 자율심의로 재개된 후 급격한 신청 증가로 인해 발생했다. 또한 심의 차순을 고려하지 않는 심의결과 통보도 문제였다. 이에 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심의내용이 단순한 광고는 최대한 빠른 통보로 개선했다. 인력도 보강하고, 강제승인제도도 도입했다. 특히 수정을 4회 이상하면 불승인했다. 조건부승인 통보 및 수정 재요청 통보 후 6개월 이상 회신이 없는 경우도 불승인했다. 최종적으로 기존 서면심의 중심에서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심의로 개편했다.

이 위원장은 "이유야 어찌됐건 심의적체가 풀려 지금은 원활히 운영되고 있다. 그럼에도 심의적체가 지속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양해를 부탁 드린다."고 했다.

음성광고의 심의필 번호 표시도 사무적 쟁점 사안이었다. 승인광고는 광고시 심의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 심의필 제000000 중 000000호’ 식으로 28자 내로 녹음한다. 

음성광고의 경우 광고 시간의 제약으로 28자의 심의번호를 모두 넣기가 어렵다는 점이 있다. 또한 음성광고는 최종 승인 전에 심의필 음성파일을 받고 있어 다시 녹음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다.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이를 고려하여 심의필 번호를 대신하여 음성파일 제출 시 ‘광고심의필’이라는 문구를 녹음하여 제출토록하고 있다.

이세라 위원장은 “앞으로도 전문가단체로서의 위상에 걸맞도록 법률적인 규정은 물론이고, 학문적인 근거, 사회적 환경, 윤리적 기준을 모두 고려하는 심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차제에 (광고주가 의료법 상 광고규정을 위반할 경우)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 자율징계권을 준다면 좋겠다. 그러면 보건복지부 고민도 덜할 거다.”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