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엘러간’사와의 협의를 통해 거친 표면 유방보형물 이식환자에
대한 보상대책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보상대책은 거친표면 유방 보형물 관련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BIA-ALCL) 확진환자, 의심증상이 있는 환자, 예방목적으로 유방 보형물을 제거하는 환자별로
나눠졌다.
먼저 BIA-ALCL 확진환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이식환자 본인 부담금(비급여 포함)
부분에 대해서는 엘러간측이 의료비를 전액 보상하고, 평생 무상 교체한다.
또 담당의사 판단 하에 BIA-ALCL이 의심돼 진단이 필요한 경우, 병리검사 및 초음파 등 관련 검사비용에 대해 회당 약 120만원($1000) 내에서 엘러간이 의료비를 실비 지원한다. 진단을 위한
병리검사로는 CD30 검사, ALK 검사, 세포학적 검사 등이 있으며, 이중 하나 이상의 검사를 실시한 경우 지원 받을 수 있다.
예방차원으로 보형물을 교체하는 경우 엘러간의 매끄러운 표면 유방 보형물로
2019년 7월25일부터 2년간 무상으로 제공한다. 보형물 제거수술 및 무증상 정기 검사 비용은
보상하지 않는다.
보상신청은 진료 및 검사를 받은 후 진료내역을 포함한 증빙서류 등을 엘러간에 이메일‧우편
등으로 보내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엘러간 홈페이지(www.allergan.co.kr) 및 고객센터(02-3019-4400)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