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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과징금 낼 바에야 돈 안 되는 환자 안 받아

과징금 행정처분 받고 의료급여 환자만 진료 중단…최근 5년간 14건

일반 건강보험 환자는 과징금을 내더라도 진료를 계속하면서, 의료급여 환자만 진료를 중단한 사례가 최근 5년간 14건이나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의료급여‧건강보험 행정처분내역 상이기관 현황’에 따르면, 14개 의료기관 (종합병원 1곳, 병원 1곳, 요양병원 5곳, 의원/한의원 각 3곳, 약국 1곳)이 의료급여는 업무정지를 선택하면서 건강보험은 과징금을 내고 정상진료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14개 의료기관이 일반 환자의 진료를 계속하기 위해 지급한 과징금은 총 32억 5000만원을 넘는다.


건강보험 적용자는 5100만 명으로, 의료급여 대상자는 149만명의 34배가 넘는다. 또한 병원이 수익을 내는 비급여 검사나 치료를 감당할 능력이 부족해 수익성도 낮다고 여겨진다. 환자 수도 적고, 진료비 단가도 낮은 의료급여 환자를 과징금까지 내가면서 진료하지 않는 것이 병원을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더 합리적일 수 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와 건강보험의 처분을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법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만 과징금 처분을 내릴 수 있고, 병원의 규모나 대상자의 숫자 등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최도자 의원은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에 대한 행정처분이 각기 다른 법과 부서에서 별도로 진행돼 의료급여 수급자만 진료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행정처분시 의료급여 수급자만 피해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