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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1인1개소법은 합헌, 치협·유디 입장은

치협, “보완 입법 추진” vs 유디, “운영 영향 없다”

5년을 끌어온 1인 1개1개소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29일 기각됐다. 1428일간 합헌 1인 시위를 펼친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치과계의 염원이 실현된 날이라며 합헌 판결을 환영했고,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한 유디치과협회는 유감의 뜻을 밝혔다. 메디포뉴스는 양측의 입장을 정리해 봤다. [편집자 주]


◇치협…‘국민 건강권 수호’ 치과계 결속 더욱 공고히


대한치과의사협회는 합헌 판결을 환영하며 의료인 1인 1개 의료기관 개설 조항 준수와 ‘불법 사무장 병원’ 척결을 위한 보완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치협은 29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인 자신의 면허로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모든 책임을 지고 직접 환자 진료에 전념하도록 제정된 1인 1개소법은 그동안 의료행위의 질적 저하를 예방하고 국민 건강권을 향상시키는데 커다란 역할을 해왔다”며 “만일 1인 1개소법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타 의료인 등에게 고용된 의료인은 불분명한 지위와 책임으로 실적만을 추구하며 과잉진료를 양산하거나 환자들과의 의료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빈번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치협은 1인 1개소법 사수를 위해 담당 부서와 인력 등을 총동원해 왔다. 전문가 자문은 물론 꾸준한 법률 검토와 함께 관련 부처와의 긴밀한 협력 등 주도면밀하게 ‘1인 1개소법’ 사수를 위해 총력을 다해왔다. 1인 시위는 무려 1428일 동안 진행됐다.


치협은 “ 우리 치과의사들이 무려 1428일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성실히 헌법재판소 앞을 지키며 1인시위를 했던 이유는 이 법이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고 우리 보건의료계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보루이자 장치라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1인 1개소법 수호’라는 그동안의 우리 노력들이 합당한 행위였음을 확인해 줌으로써 국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의료기관을 찾을 수 있고, 의료인은 영리추구보다는 책임 진료에 더욱 매진하며 치과계의 내부결속이 더욱 공고해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의료인 1인 1개 의료기관 개설’ 조항의 준수와 더불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불법 네트워크 병원’의 실효적인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의료법 및 건강보험법 등의 보완 입법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치협은 1인 1개소법의 헌법적 당위성을 실천하고 구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 의료정의를 위해 1인 시위에 참여해 온 동료 치과의사들과 그리고 그동안 뜻을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한다는 뜻도 전했다.



◇유디…의료 선진화 가로막혔다 유감


유디치과협회는 판결에 유감을 표하면서도 이미 합법적으로 운영중인 유디치과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유디치과협회는 29일 입장문에서 “현행 1인1개소법은 2012년 치협의 ‘불법 쪼개기 후원금’ 방식의 불법적인 입법로비를 통해 개정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고 이와 관련해 치협 고위 임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기도 했다”며 “단 한번의 공청회 없이 졸속 개정돼 의료계 뿐 아니라 법조계에서도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직업수행의 자유, 평등의 원칙 등의 헌법적 가치가 침해 될 여지가 있다고 오랜 기간 지적해 왔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논란이 있음에도 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는 주장이다.


유디치과협회는 “이번 판결로 인해 경쟁력을 갖춘 선진화된 의료기관들이 출현할 가능성이 가로막혀 국민들이 보다 나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됐다”며 “하지만 이번 위헌 논란이 1인1개소법을 합리적으로 재개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다양한 형태의 의료기관이 출현해 서로 경쟁해야만 의료기술이 발전하고 의료비가 낮아져 결국 국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디치과는 2012년 1인1개소법 개정 이전부터 입법 취지에 발맞춰 이미 합법적인 네트워크 병원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점을 설명했다.


유디치과협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헌법률심판에 참여한 것은 치협의 행태 때문이다. 치협은 임플란트 가격 고가 담합을 위해 유디치과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이미 공정위로부터 수 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다”며 “뿐만 아니라 비멸균 임플란트, 공업용 미백제 등의 가짜뉴스를 퍼뜨려 유디치과의 경쟁력을 깎아내리기 위한 치졸한 흑색선전을 서슴치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러한 치협이 1인1개소법의 불명확한 문구를 악의적으로 해석해 유디치과를 공격할 것은 자명했다”며 “이에 유디치과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 제정된 의료법이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이익집단에 의해 악용되는 것을 방관할 수 없었기에 위헌법률심판에 참여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네트워크 병원에 대한 요양급여환수처분 취소 판결을 비롯한 일련의 판결들이 네트워크 병원 운영의 합법성을 인정하는 점도 언급했다.


유디치과협회는 “1인1개소법이 네트워크 병원의 운영을 제한하는 쪽으로 해석될 우려는 사라진 상황이다. 향후 유디치과의 운영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유디치과의 경쟁력과 브랜드 가치는 이전에 비해 더욱 향상될 것이다. 왜냐하면 1인1개소법의 존치로 인해 이미 시스템을 정비하고 의료 시장에서 확고한 위치를 점유한 유디치과 이외에는 향후 새로운 형태의 다양한 경쟁력을 가진 의료기관들이 등장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이번 판결을 두고 치과계의 정치세력들은 저마다 다가올 치협 회장 선거에 유리하게 활용하기 위한 전략을 구상하고 있을 것”이라며 “부디 치과계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해 표를 얻는 구시대적인 행위를 중단하기를 촉구한다. 치과의사들의 권익과 국민들의 구강보건 향상에 기여한다는 대한치과의사협회 본연의 존재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