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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여러 원인 제공한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 즉각 해체 '주장'

의협, “한의사, 의료법상 의료인단체에서 제외해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의 리도카인 등 전문약 사용 추진에 자신들의 이익만 쫓는 행태라고 규탄하면서 의료법상 한의사를 의료인단체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일 용산 임시회관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대한마취통증의학회 공동 기자회견에서 대한의사협회는 최대집 회장이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한의협 최혁용 회장은 지난 13일 한의사 리도카인 사용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은 합법이라는 검찰의 결정을 환영하며 앞으로 한의사가 의료인의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전력투구할 것임을 선언했다.

이에 최대집 회장은 “한의사협회의 선동은 제2, 제3의 오산 한의원 리도카인 사망사건을 발생시킬 것”이라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뒤로 한 채 자신들의 이익만을 쫓는 한의사협회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의료인단체로서 최소한의 윤리적인 의식과 양심도 없는 한의사협회를 의료법상 의료인단체에서 즉각 제외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한의약정책과의 해체도 주장했다.

최 회장은 “여러 원인 제공으로 이 모든 상황을 야기한 보건복지부 한의약 정책과를 강력히 규탄한다. 즉각적인 해체를 요구한다.”면서 “한의약정책과는 한의사협회의 불법적 발언 및 행태를 눈감아주고, 검찰에 한방을 편들기 위해 애매모호하고 불법적 소지가 다분한 답변을 제공하는 등 모든 혼란을 야기한 원흉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리도카인을 납품한 제약사를 불기소 처분한 검찰에도 유감을 표했다.

최 회장은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이 명확히 불법이라는 기존의 법원 및 검찰 판단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 의약품 공급업체가 한의사의 의과의료 행위를 예정하고 리도카인을 판매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둥, 관련 전문가단체의 의견조회나 자문 없이 의약품공급업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결정한 해당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그간 한의사의 의과의약품 사용이 불법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사법기관의 구체적인 판단 사례를 제시했다.

이를 보면 ▲2013년 6월 13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과 2013년 12월 26일 대구지방법 항소시은 한의사가 봉주사요법을 시술하면서 리도카인 약물을 주사기에 섞에 사용한 것을 무면허의료행위로 판단했다. ▲2017년 7월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의사는 한약 및 한약제제를 조제하거나 한약을 처방할 수 있을 뿐,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은 처방하거나 조제할 권한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한바 있다.

무관용 원칙으로 한의협 회장을 고발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한의사협회의 거짓 선동에 빠져 리도카인과 같이 한약 및 한약제제가 아닌 의과의약품을 사용한 한의사와 이를 사주한 한의협 회장에 대해 일체의 배려 없이 무관용 원칙으로 단 한명도 남김없이 모두 형사고발 조치를 취해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것”이라면서 “한의협의 거짓 선동에 속아 범법자가 되는 한의사가 없기를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