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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협, 방문간호사 앞세운 진료․처방 ‘편법 원격의료’ 주장

“의료법상 금지된 환자와 의사간 원격의료 범주”

의료계는 최근 지자체들의 방문간호사를 앞세운 진료․처방 시범사업을 의료법 상 금지된 의사 환자 간 편법 원격의료라고 주장하면서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6일 성명서에서 “경제발전논리를 앞세운 지자체들의 정보통신기술(ICT) 이용 시범사업 계획은 결국 편법적인 원격의료 시도임이 명백한 바,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근 전라북도 완주군은 군내의 운주, 화산 지역을 대상으로 공중보건의사와 방문간호사를 활용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충청남도 서천군도 8월 중 보건지소 의사와 방문간호사의 연계를 통한 원격화상진료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완주군이 밝힌 원격의료 지원 시범사업은 공중보건의사가 환자의 가정에 방문한 방문간호사에게 의료 관련 전문지식과 치료지침을 제공, 방문간호사는 원격지 의사의 진단과 처방을 바탕으로 의료서비스를 수행하고, 처방약을 전달하는 형태이다. 서천군이 계획 중인 원격화상진료 사업은 보건지소 의사와 방문간호사를 연계하여 월 1~2회 방문진료 및 원격의료를 시행하는 형태이다.   

의협은 이러한 원격의료가 현재 의료법상 금지된 의사 환자 간 원격의료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해당 지자체들의 원격의료 지원 시범사업은 방문간호사를 통한 형식을 취하였으나 궁극적으로는 환자에 대한 처방까지 진행되어 간호사를 앞세운 원격의료로, 이는 현행 의료법상 금지된 환자와 의사간 원격의료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했다.

의사결정 과정, 재정 운영, 국민 건강 등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했다.

의협은 “정부와 지자체는 의료전문가 단체, 계획에 포함된 당사자들인 공중보건의사와 한마디의 상의 없이 금번 시범사업을 졸속 추진, 의료법의 위반을 자행하려 하고 있다. 유효성, 안전성, 비용 효과성 및 기술적 안전성이 뒷받침되지 않은 원격의료를 시행하는 것이다. 결국 장비 운용에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국민의 건강권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취약지의 노령인구에 대한 고민으로 이동지원서비스, 지역의사회와의 공조를 통한 방문진료서비스의 도입에 대한 대화, 법적 문제와 진료 안정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는 가운데 확인된 정부의 독단적 정책 추진은 의료에서 의사들의 의견을 제외한 것이며, 이는 의사와 정부 간의 신뢰, 의료의 발전을 위한 협력관계에 깊은 골을 형성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사들은 '이학적 검사(시진, 촉진, 타진, 청진 등에 의해 환자의 이상 유무를 조사하는 검사)'를 진료의 기본으로 배워왔으며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얼마나 많은 것들이 간과될 수 있는지 임상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역보건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공중보건의사를 내세워 현행 의료법상에 저촉되는 불법적인 원격의료를 강요하는 지자체의 행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며 공중보건의사를 그저 정책의 도구로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제는 원격의료 논란의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면서 이번 시범사업을 고발하겠다고 했다.

의협은 “의료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묵살, 의료의 특수성은 무시한 채, 의료영리화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며 강조, 반대하다가도 정권이 바뀌면 다시 되풀이되고 있는 대중주의적 원격의료 논란은 이제 국민건강을 위해 종지부를 찍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정부와 해당 지자체들의 원격의료 허용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의료법 위반행위인 금번 시범사업에 의사들의 도움은 없을 것이다. 나아가 고발조치에 나설 것임을 명백히 밝힌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