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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치매안심병원에 장기입원 방지책 있어야

단기입원 후 지역사회 복귀 목적인데…현실은 1년 이상 입원

정부가 추진 중인 치매안심병원 사업에 대해 실효성 있는 역할 설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노인건강분야 사업 분석’ 보고서를 통해 치매국가책임제의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정부가 2017년 9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치매국가책임제는 치매 조기진단부터 예방, 상담·사례관리, 의료지원을 아우르는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치매안심센터를 통한 맞춤형 사례관리와, 경증 치매 노인에 대한 장기요양 서비스 확대, 치매안심요양병원을 통한 중증 치매 노인 집중 치료, 치매 요양비 및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등이다.


예산정책처는 보고서에서 치매안심병원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치매국가책임제 추진 계획에 따르면 치매안심병원은 이상행동증상이 심한 중증환자의 단기 집중 치료를 담당하고 경증 치매노인은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통해 지원하는 것으로 역할이 구분돼 있다.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19년 치매정책 사업안내’에 따르면 치매안심병원의 설치 목적은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행동심리증상을 보이는 환자에게 단기입원(6개월 내) 치료를 통해 지역사회로 복귀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치매 환자의 입원 기간을 살펴보면 장기 입원의 비율이 높다.


2018년 요양병원에 입원한 치매 환자는 총 14만 9327명이었고, 이 중 47.9%가 361일 이상 입원했다. 의료중증도별로 살펴보면 행동심리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포함될 확률이 높은 문제행동군의 경우 요양병원 입원 환자 5320명 중 40.3%인 2144명이 361일 이상 입원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상대적으로 중증도가 낮은 신체기능저하군의 경우 5000명 입원 환자 중 56.1%인 2805명이 361일 이상 입원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산정책처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정부가 계획한 대로 치매안심병원이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행동심리증상을 보이는 환자에게 단기입원(6개월 내) 치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활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라며 “치매전문병동의 장기 입원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요양병원 병상 수의 증가는 장기 입원환자의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정부는 치매안심병원의 역할을 보다 명확히 하고 치매안심병원 확충이 사회적 입원 환자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