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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협, 국가주도 공공폐자원 특별법안 입법예고에 ‘찬성’…의료폐기물 방치 적체 해소 기대

네티즌 모두 ‘반대’, "정부가 민간과 경쟁해서 사업장폐기물 처리 사업까지 하시겠다구요?"

대한의사협회는 국가주도의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 운영의 법률적 기반 마련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국가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을 설치 운영하면 의료폐기물의 적체라는 고질적 문제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14일 대한의사협회(의협) 상임이사회에서 국회에 입법예고 된 '폐자원 안전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입법예고에 이같은 입장을 정리했다.

하지만 지난 7월30일부터 8월7일까지 국회에 의견 등록한 네티즌 8명은 모두 반대 입장이다.

앞서 지난 7월26일 임이자 의원(자유한국당)은 '폐자원 안전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7월29일 환경노동위원회에 소관위 심사정보로 회부됐다. 더불어 관련위 심사정보로 같은 날 기획재정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에도 각각 회부됐다.

이 법안은 비용추계요구서도 제출됐다.

이에 현재 입법예고 등록의견에는 8개 네티즌 의견이 등록됐다. 8개 의견 모두 반대 의견이다. 박*호 작성자는 "정부가 민간과 경쟁해서 사업장폐기물 처리 사업까지 하시겠다구요?"라면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임이자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민간처리 체계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했다.

임 의원은 "지난 2018년 11월 수립된 ‘불법폐기물 근절대책’에 따라 정부가 전국의 불법폐기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120만 3천톤의 불법폐기물이 확인된 바 있다. 하지만 방치 불법투기 재난폐기물 등 국가차원의 처리가 시급한 폐기물의 민간 처리시설이 부족하여 국민 눈높이를 고려한 국가차원의 사회안전망이 부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국가차원의 대응방안 부재는 폐기물의 안정적 수거 처리에 걸림돌로 작용하여 궁극적으로 국민 불편 및 환경오염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 또한 폐기물처리비용의 지속적 인상은 생산 산업 활동 전반에 지장을 초래하여 폐기물 처리에 막대한 국고가 소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방치 불법투기 및 재난폐기물 처리체계 등에 대한 안정성 확보를 통해 현행 사업장폐기물 민간처리 체계의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한다. 사회안정망 확보 및 님비극복 등을 위해 국가주도의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 제 6조가 눈에 띈다.

안 제6조는 '환경부장관은 한국환경공단 또는 공단이 출자한 법인,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게 할 수 있음(안 제6조).'이라고 규정돼 있다.

이에 의협은 의료폐기물 방치 적체를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찬성 입장이다.

의협은 "의료폐기물의 경우 배출량 급증에 비해 소각장이 한정되어 있어 부득이하게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폐기물이 방치되고 있다. 입법예고안의 취지대로 방치‧불법투기 및 재난폐기물 처리체계 등에 대한 안정성 확보를 위해 국가주도의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 운영의 법률적 기반 마련에 찬성한다.“고 했다.

의협은 ”다만, 방치폐기물이 공공처리대상폐기물로 되어 있어 폐기물 방치가 더 심해질 우려가 있다. 그에 대한 대책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