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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연재]㊥ 봉직의사를 위한 실전 법률강좌…의사는 기능공 사회인식 변화 중, 하찮게 쫓아 낼 수도

의사의 진료권 확보와 고용불안정 해소 목표로 의사노조 만들기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봉직의사(페이닥터)의 권익을 위해 연수강좌, 설문조사, PA불법신고센터 운영 등 다양한 회무를 수행 중이다. 현재 회원 가입자 수는 9,798명이다. 

봉직의사는 개인의원이나 병원에 취직해서 일하는 고용된 의사다. 봉직의사 사회에서 최근들어 ▲복수의료기관개설 ▲표준근로계약서 ▲진료기록거짓작성 등이 이슈가 되고 있다. 

이에 병원의사협의회는 지난 7월14일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마리아홀에서 '제3차 봉직의사를 위한 실전 법률강좌'를 개최했다.

박복환 변호사가 봉직의사가 법률적으로 위급한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복수의료기관개설 등 사건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했다. 김재현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의사노조위원장이 여러 상황에서 봉직의사에게 중요하게 작동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중심으로 강의했다. 여정현 보건복지부 행정사무관이 의료인의 행정처분을 판례를 중심으로 진료기록거짓작성 등 봉직의사가 주의할 점을 소개했다.

이를 메디포뉴스가 3회에 걸쳐 봉직의사와 관련된 내용 위주로 연재한다. [편집자 주]



김재현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의사노조위원장(대한병원의사협회 조직강화이사)가 ‘대한민국 봉직의사들의 노동권 그리고 표준근로계약서’를 주제로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점점 더 사회 인식은 의사를 기능공 취급하면서 병원경영진도 의사를 하찮게 여겨 쫓아 낼 수도 있다 ▲따라서 의사의 진료권 확보와 고용불안정 해소를 목표로 의사노조 만들기가 확산 돼야 한다 ▲의사노조를 만들면 단체협약과 표준근로계약서를 무기로 진료권 확보와 온콜당직비 연차수당 등 노동권 확보가 가능해 진다. ▲각 병원 의사노조는 전임자가 없어 약하니 상급노조에 가입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강의했다.

김 위원장은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사회 전반적으로 의사의 전문가로서 기능은 축소되고, 물리치료사처럼 기능공으로 역할을 하도록 부여 받는 추세”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일리노이 의사노조 설립자 조지 라고리오의 말을 인용했다. 

조지 라고리오는 “전문가의 자유는 급속하게 사라지고 있다. 의료 전문직의 상징인 존엄성, 특전 그리고 존경은 편견에 젖은 언론들의 의사에 대한 통렬한 비난과 의사의 의료행위를 통제하려는 보험회사와 정부에 의해 침식되고 있다. 조직화된 노동운동에 참여하는 의사들은 이미 이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환자들과 함께 하는 것이며, 노동조합을 통해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달성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다.”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따라서 의사의 진료권 확보와 고용불안정 해소를 목표로 의사노조 만들기가 확산 돼야 한다면서 자신의 경험담을 소개했다.

김 위원장은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소속이다. ▲그는 지난 2015년과 2016년 인사평가에서 최하위 점수인 27점과 47점을 받았다. 50점 이하는 경고, 경고 2회는 대기발령이다. 2017년부터 대기발령, 응급실 전환배치 교육 3개월을 받았다. (김 위원장은 폐암환자 면역치료기법 임상 시험을 문제점을 지적하고, 반대하고,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후 해고당한 김 위원장은 “의미 없는 임상시험으로 암환자 상대사기를 당장 중단하라“고 시위했다. 김 위원장이 의사노조를 만들기로 결심한 결정적 이유이기도 했다. 편집자 주) ▲2017년 9월 13일 부산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부당대기발령을 기각했다. ▲2017년 9월 15일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본부에 가입신청 했다. ▲2017년 9월 26일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분회 총회에서 분회장이 됐다. ▲2017년 11월 3일 직권면직, 즉 해고당했다. ▲2018년 1월11일 세종시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대기발령을 인정했다. ▲2018년 3월 15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를 인정했다. 이후 김 위원장은 동남권원자력의학원에 복직, 근무 중이다.



김 위원장은 “해고 당시 여러 일을 겪으면서 생각해 봤다. 의사는 의료정책의 주체, 노동의 주체인데 왜 객체가 돼야 하나? 의미 없는 임상시험을 거부했는데 해고당했다. 진료권을 침해당했다. 그래서 의사노조를 만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2016년 1차 경고 받은 후 부산 로펌 김외숙 변호사(현 청와대 인사수석)를 만났다. 김 변호사가 ‘의사노조 신고하고 만들면 한 달 못가 깨진다.’고 말했다면서 의사를 우습게 본다. 힘들면 견디지 못한다는 의미였고, 저도 겁먹긴 했다.”고 회상했다.

김 위원장은 “혼자서는 의사노조 만들어도 실효성이 없다. 민노총 하부 노조로 들어갔다.”면서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도와 줬다. 언론 정치 법률 동시다발로 가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진료권익위원회를 개소하는 단체협상을 동남권원자력의학원과 지난 4월5일 개시, 진행 중이다.

김 위원장은 “병원 진료 및 연구센터 내 임상시험과 관련하여 의사 또는 환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하여 의사노조에서 의견을 수렴하여 의학원장에게 직접 건의 하는 내용이다. 현 의학원장 위주의 운영위원회나 인사위원회,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하던 진료에 관련된 환자의 안전사안이나 의사들의 인사 불이익에 대해 견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폐암환자 임상시험에 반대하면서 해고당한 후 복직하기까지 그 중심에 있었던 ‘의사의 진료권’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다. 



◆ 각 병원 의사노조, 상급노조가 있어야 하는 이유는?…전임노조원 두기 어려워

민노총의 힘을 경험한 김 위원장은 각 병원별로 의사노조를 만들어도 상급단체에 가입해야 힘을 받는 다는 취지로 말했다.

김 위원장은 “민노총 공공운수노조에 좋아서 들어 간 건 아니다. 쪽수 싸움이기 때문이다. 민노총 개개인은 힘도 돈도 없어 약하다. 하지만 쪽수로 센 것처럼 보인다.”고 언급했다.

“민노총 공공운수노조에 기존 가입자였던 보건의료노조가 정치성향의 반대 입장으로 탈퇴했다. 저희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의사노조가 대신 들어갔다. 건강보험공단 노조도 이곳 민노총 공공운수노조에 있다.”고 했다.

특히 의사노조의 경우 수가 적어 전임노조원이 없기 때문에 상급노조 가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의사노조가 생겼다. 이후 보훈병원 의사노조가 생겼다. 하지만 보훈병원 의사노조는 의사는 바쁘고 전임노조가 없다 보니 임금교섭까지 했지만 올려 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겼다.”면서 “보훈병원의 경우 국가기관이다. 지난 2018년 8월 7일 임금교섭 결과를 기획재정부가 반대했다. 반대 이유를 생각해 보면 힘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상급노조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최종적으로 대한의사노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대한의사노조의 구성은 ▲봉직의 노조 ▲전공의 노조 ▲전임의 노조 ▲개원의 노조 ▲교수 노조를 말한다.”면서 “타 직종 노동자와 연대해야 한다.”고 했다.

◆ 병원의사협의회 표준근로계약서로 본 온콜당직비와 연차수당…안주면 노동청 신고

의사노조를 만들면 이제는 표준근로계약서 단체협약으로 의사의 진료권과 고용권 노동권을 확보하는 다음 단계가 남는다.

김 위원장은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의 표준근로계약서를 각 병원 의사노조가 참고하라고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표준계약서를 보면 연장근로의 경우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면서 “예를 들면 온콜당직비를 하루 20~30만원 받을 수 있다. 현재 10~20만원 정도이다. 온콜은 집에 가도 근무시간이다.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의사노조는 평일 온콜당직비를 50만원 받는다. 주말엔 80만원을 받는다.”고 언급했다. 

“이 비용이 많은 것 같지만 사고를 막는 효과를 생각하면 적다. 사고 시 이 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어 갈 것이다.”라면서 “의사라면 온콜당직비를 반드시 요구해야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요구하면 된다. 안주면 노동청에 신고하며 된다. 온콜당직비를 받아야 제대로 근무한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면 아주대병원의 경우 큰 이슈가 있었다. 교원은 방학이라는 게 있다. 하지만 의사는 진료안하나? 그런데 방학기간에 연차유급휴가비를 주지 않았다. 노동청에 신고 시 이 경우 3년치를 지불해야 한다. 협상에 좋은 조건이다. 이용 안하는 것뿐이다.“라고 예시했다.

김 위원장은 단체협약의 우선적 효력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동남권원자력의학원 단체협약서는 2018년 12월 27일 체결됐다. 의사직종 조합원에게 적용한다. 협약의 우선적 효력을 규정하고 있다. 기타 합의 사항이 본 협약에 저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협약을 우선 적용한다.”고 했다.

“단체협약에는 정규업무 하는 비정규직 의사가 비정규직 기간이 2년이고, 의사 조합원 본인이 원하는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진행하도로 규정하고 있다. 근태관리의 경우 차량번호 CCTV 로그인기록 등을 수집, 이용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조합 또는 조합원이 인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