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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병원급 회계기준 적용, 복지위 전문위원 ‘타당’

복지부 공감…병원계는 난색 “과도한 규제”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대상을 병원급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맹성규 의원)에 대해 복지위 전문위원실이 필요성에 공감을 나타냈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측은 의료법 개정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개정안은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대상을 병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 적용함으로써 의료기관의 회계 관리를 강화하고 의료기관 회계정보의 활용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하다”고 밝혔다.


2004년 의료법 개정으로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이 의무화됐지만 지난해 기준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대상 종합병원은 340개소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3924개의 8.7%에 불과한 상황이다.


전문위원측은 “의료기관 회계기준은 의료기관 회계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이를 적용해 생산된 의료기관 회계정보를 의료기관의 수익구조 분석 및 적정 요양급여비용 산정 등에 활용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며 “하지만 현행법 상 적용 대상이 협소해 당초 목적 달성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해외의 경우도 미국 캘리포니아주, 일본, 독일(100병상 미만 병원 제외)은 모든 병원에 병원 회계 자료 제출 의무를 명시해 병원의 회계투명성 제고 및 합리적인 수가 결정 등에 이용 중에 있다.


전문위원측은 “오히려 의료기관에 비해 규모가 크지 않은 사회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회계기준을 전면 적용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료기관 전반에 대한 재무자료 비교 및 통계자료의 신뢰성 확보로 의료기관에 대한 수익구조 분석, 정확한 수가 산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공감했다.


반면 병원계는 개정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한병원협회는 “민간 의료기관에 대한 과도한 규제, 제출 자료에 대한 악용 우려, 회계업무의 전문성이 부족한 지방 중소병원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 등을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오는 정기국회에서 개정안 처리 여부에 병원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