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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약국서 약사 폭행 처벌 강화 약사법 ‘보류’

연구중심병원 의료기술협력단 설립도 계속 심사키로

약국에서의 업무 방해, 재물손괴, 점거 및 절취, 약사, 약국 종사자 및 이용자 폭행·협박 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연구중심병원이 의료기술협력단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도 영리병원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우려로 보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6일 법안소위 회의를 열고 약사법 등 상정된 93개 법안을 심사했다.


먼저 9개 법안이 병합심사된 약사법은 이른바 ‘약사 폭행방지법’에서 막혔다.


전문위원실은 처벌을 강화해 약사 등의 안전한 업무 환경을 조성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며, 특히 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야간 운영 약국의 안전 보장을 위한 제도적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형법이 적용되는 타 업무 공간에서의 범죄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관련 입법례인 의료법, 응급의료법에서 처벌을 강화한 것은 해당 범죄가 의사뿐만 아니라 환자의 생명 및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관련기관 의견을 보면 복지부는 “안전한 업무수행 환경을 조성하도록 해 약사가 적절한 의약품을 조제하고 환자의 건강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고 한 반면, 법무부는 “별도의 형사처벌 규정을 둘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며, 특히 절도죄의 법정형이 개정안보다 높으므로 절취행위를 포함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대한약사회는 “약국에서의 마약류 의약품 절취 및 폭행 등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과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필요하다”라고 제출했고, 대한한약사회 역시 “한약사 또는 약국개설자이므로 범죄 대상으로 한약사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법안소위 회의에서는 과잉입법의 소지가 있고 국민정서를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로 보류하고 병합심사된 9건 모두 계속 심사키로 했다.


연구중심병원 의료기술협력단 설립 근거 마련, 지정제의 인증제 전환 등의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도 법안소위를 넘지 못했다.


앞서 12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윤소하 의원은 개정안에 대해 ‘인증제 도입으로 수가 확대되고, 기술지주회사 설립이 허용돼 우회적으로 영리병원을 허용해 주는 것과 같다’고 지적한 바 있어 통과가 어렵다는 예상이 많았다.


회의에서 복지부는 병원과 산업계의 협력을 통해 병원의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를 실용화하고 이를 통해 의료기술 발전 및 국민건강 증진을 달성하기 위해, 아울러 연구역량을 갖춘 병원을 확산시키기 위해 의료기술협력단 설립 및 인증제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복지위 위원들은 “한 곳당 30억씩 들어가는데 지정제에서 인증제로 전환되면 더 늘어난다”, “기재부랑 이야기가 된 것인가. 뒷감당을 어떻게 할 생각인가”, “수익을 병원에 귀속시키고 재투자한다고 하지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최조의 시드머니가 국민 세금인데 수익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할지 논의가 돼야한다”, “교육부 소관이고 산학협력단을 운영하고 있는 대학병원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등 반대 의견이 대다수였다.


한편 건보법 등 15~16일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률안은 오늘(17일) 열리는 전체회의에 상정돼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