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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사무장병원 징수금 체납, 의료인도 명단 공개

15일 법안소위, 간무협 중앙회 설립 근거 마련 난항

앞으로 사무장병원이 부당이득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 사무장은 물론 면허를 대여한 의료인도 인적 정보가 공개된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중앙회 설립 법적 근거 마련은 이번에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5일 국회본관 복지위 소회의실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건보법과 의료법 등 44건의 법안을 심사했다.


먼저 부당이득 징수금을 체납한 요양기관 불법 개설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최도자 의원)은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됐다.


개정안 원안은 사무장이 부당이득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 인적사항을 공개하도록 규정했는데, 수정된 내용을 보면 면허를 대여한 자도 인적사항을 공개토록 했다.


복지위 전문위원은 면허를 대여받은 사무장뿐만 아니라 면허를 대여해 준 의료인·약사도 요양기관 불법 개설 행위의 당사자로서 제재 필요성을 달리 볼 이유가 부족하다고 봤고, 법안소위는 이에 동의했다.


다만 공개 범위는 복지부의 의견을 받아들여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징수금을 1억원 이상 체납한 경우로 한정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근거 마련은 이번에도 전망이 어둡다. 최도자 의원이 발의한 이 의료법 개정안은 간호조무사 중앙회 설립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 검토의견을 살펴보면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조무사가 보건의료인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중앙회 설립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으며, 대한간호협회는 “간호계를 분열시키고 면허와 자격 간 체계의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반대했다.


복지부는 “간호조무사 중앙회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정하기 위해 준용규정보다는 별도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법안소위 관계자에 따르면 2시간여 동안 찬반이 팽팽하게 맞섰다. 때문에 간호조무사 중앙회 설립 근거 마련은 이번에도 소위 통과가 어렵다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찬성 의원들의 발언을 종합해 보면 “간협의 눈치볼일이 아니다. 바로 잡아야 한다”, “국민들이 납들할 명분이 없다. 너무 박하게 대하면 직역이기주의로 비춰질 수 있다”, “통과시켜도 의료체계에는 본질적인 문제가 없으니 통과시켜도 되는 것 아니냐” 등이었다.


반대 의견은 “면허와 자격 차이의 문제다. 보조인력인지 대체인력인지부터 정해야 한다”, “내년 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기다. 관련단체 민원이 너무 잦다”, “간무협이 정책결정 파트너로 들어오겠다는 것인데 정부가 간협과 대화해 설득해서 와라” 등이 있었고 결국 마무리를 짓지 못했다.


난임주사 시술 등 난임 예방 및 관리 업무를 보건소 업무에 추가하는 내용의 지역보건법 개정안(신보라 의원)은 복지부, 의협 등이 불수용 의견을 제출, 결국 추후에 논의키로 했다.


관련기관 의견에서 복지부는 “입법취지에는 동의하지만 현재 지역보건법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유지 증진’ 규정에 포괄해 수행이 가능한 만큼 별도 규정 필요성이 낮다”고 했으며, 의협은 “난임여성의 주사치료는 산부인과의 업무영역으로 고도의 의학적 전문지식에 기반해 행해지는 의료행위므로 보건서 업무 영역으로 넓히는 것은 반대한다”고 밝혔다.


윤종필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기관 인증 대상 확대와 의료기관 인증 관리체계 개선은 잠정 합의됐다. 또 인증 의료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내용은 건보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가산의 경우 고시에 근거를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복지부 수정안으로 합의됐다.


다만 질환이나 부서 등 분야별 인증제도 도입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보류키로 했다.


이밖에 응급의료기관에 청원경찰을 배치하고 소요경비를 지원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김승희 유민봉 김기선 최도자 의원)은 청원경찰 배치 경비를 국가가 수가로 재정지원하고, 현재 종사하고 있는 경비인력들을 포함하기 위해 ‘청원경찰’을 ‘청원경찰 등 경비인력, 보조인력’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합의됐지만 다른 내용들은 추가 논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