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오는 10월 의료기관 EMR(전자의무기록시스템)자율인증을 앞두고 심사원 양성교육에 이어 인증업무를 수행할 기관을 8월경 지정 고시할 방침이다.
10일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에 따르면 EMR 연구과정으로 ▲인증심사 점검가이드라인을 개발했고 ▲7월 초에 인증 심사원 교육을 진행한데 이어 ▲의견들을 받아서 8월 달에 EMR인증 업무위탁 등을 포함하는 관련 고시를 제정한다.
의료정보정책과 관계자는 “EMR 인증기관은 의료법시행령 42조에 업무위탁 관련 규정에 있다. 전자의무기록 인증을 위탁하도록 돼 있다.”고 언급했다.
“현재도 전자의무기록인증제 실무추진단인 보건산업진흥원 사회보장정보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3곳에서 EMR 인증 관련 연구과제를 받아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면서 “그런 기관을 대상으로 적합한 업무를 수행할 기관 지정할 예정이다. 지금 같은 추진단 형태로 갈 수는 없지 않나?”라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7월에는 8월 고시를 위해 의견들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
의료정보과 관계자는 “EMR과 관련, 인증기준 점검가이드라인 심사원양성교육 3가지 연구용역을 맡겼다. 6월말 공청회에서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공청회 의견을 바탕으로 EMR 업무위탁 등 최종안을 만들어서 행정예고 할 거다.”라고 했다.
“7월말까지 의견들을 수렴하는 기간이라고 보면 된다. 고시 내용은 들어 온 의견들을 보고 할 수 있다. 이유는 인증 기준이나 정의에 대한 의견에 따라 가이드도 바뀌고 교육도 바뀔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라면서 “인증기준 자체를 홈피에서도 안 자체를 오픈한 이유가 의견을 받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