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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EMR인증원 설립보다는 업무위탁 8월 고시

인증기준·정의에 대한 의견에 따라 가이드·교육도 변경

보건복지부는 오는 10월 의료기관 EMR(전자의무기록시스템)자율인증을 앞두고 심사원 양성교육에 이어 인증업무를 수행할 기관을 8월경 지정 고시할 방침이다.

10일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에 따르면 EMR 연구과정으로 ▲인증심사 점검가이드라인을 개발했고 ▲7월 초에 인증 심사원 교육을 진행한데 이어 ▲의견들을 받아서 8월 달에 EMR인증 업무위탁 등을 포함하는 관련 고시를 제정한다.

의료정보정책과 관계자는 “EMR 인증기관은 의료법시행령 42조에 업무위탁 관련 규정에 있다. 전자의무기록 인증을 위탁하도록 돼 있다.”고 언급했다.

“현재도 전자의무기록인증제 실무추진단인 보건산업진흥원 사회보장정보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3곳에서 EMR 인증 관련 연구과제를 받아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면서 “그런 기관을 대상으로 적합한 업무를 수행할 기관 지정할 예정이다. 지금 같은 추진단 형태로 갈 수는 없지 않나?”라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7월에는 8월 고시를 위해 의견들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

의료정보과 관계자는 “EMR과 관련, 인증기준 점검가이드라인 심사원양성교육 3가지 연구용역을 맡겼다. 6월말 공청회에서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공청회 의견을 바탕으로 EMR 업무위탁 등 최종안을 만들어서 행정예고 할 거다.”라고 했다.

“7월말까지 의견들을 수렴하는 기간이라고 보면 된다. 고시 내용은 들어 온 의견들을 보고 할 수 있다. 이유는 인증 기준이나 정의에 대한 의견에 따라 가이드도 바뀌고 교육도 바뀔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라면서 “인증기준 자체를 홈피에서도 안 자체를 오픈한 이유가 의견을 받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