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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정신병원 인증제, 의무→선택 전환 필요

박종익 교수, 인증 보상·종별 구분 등 개선책 제시

정신병원 의무인증을 선택인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인증에 대한 보상, 명확한 정신의료기관의 종별 구분, 상시 인증조사 등 정신병원 의무인증제에 대한 다양한 제도 개선책이 제시됐다.


강원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박종익 교수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정신병원 의무인증제의 성과분석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생각을 밝혔다.


박 교수는 “급성기와는 달리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인증제도는 투자해야 하는 노력은 많은데 비해 받는 보상이 전혀 없다. 특히 1차 인증조사의 경우 정신병원은 의료법 상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인증 획득에 대한 가치 부여가 적었다”며 “외국에서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지불제도를 통해서 혹은 직접적 보상이 주어지는 경우가 많다. 정신의료기관 인증 획득에 대한 가치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강조했다.


또한 그는 정신병원 인증제를 의무에서 선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박 교수는 “인증조사 대상병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자발적이고 동기화된 참여를 이끌어내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의무 인증제도보다는 선택 인증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반면 나머지 정신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의무평가로 전환하고 최소한의 서비스 질에 대한 기준을 국가가 제시하고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정신의료기관 인증을 선택인증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의료법을 개정해 정신병에 대한 기준을 요양병원에서 분리하고, 의무인증으로 돼 있는 현재의 법조항도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다 높은 수준의 기준을 달성하도록 유도하고,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보상함으로써 해당 의료기관은 인증 획득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환자들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는 논리다.


정신의료기관의 종별 구분도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의료법에는 병원급 의료기관을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정신병원 포함), 종합병원으로 나누고 있다.


박 교수는 “의료법의 규정에 의해 정신의료기관은 병원이나 혹은 요양병원으로 개설신고가 돼 있으며 일부는 정신병원으로도 개설신고가 돼 있는 상태다. 정신병원으로의 개설 신고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향후 의료법을 개정해 정신의료기관의 종별 구분을 기술하고, 이를 통해 정신의료기관 인증제도와 평가 제도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박 교수는 ▲기관 인증 외에 프로그램 인증 제도의 도입 고려 ▲3주기 인증 기준의 개선 ▲인증 기준의 재정리 ▲상시 인증조사의 필요성 등을 주문했다.


그는 “만성적인 경과를 밟는 정신질환의 특성상 의료기관 및 지역사회에서의 프로그램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치료전달체계 구현이 필요하다”며 “또한 3주기 인증에는 급성기 의료기관 기준과는 별개로 정신과 서비스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항목이 더 많이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미 충분한 충족률을 보이는 기준은 점차 제외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인증조사 시점에서의 의료 행위가 평상시의 의료 행위와 많은 괴리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향후 평상시 의료행위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인증조사 항목을 개발하고, 상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절차를 보완해 의료기관 질 확보의 상시적 확인이 가능하도록 전반적인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