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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건강보험과 무상의료, 그리고 국민부담률과 건강보험료

지난 6월 29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하고, 2020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결정하려고 했지만 못 했다.

이날 오후 2시 경 건정심이 열리기 전에 가입자 단체라고 할 수 있는 무상의료운동본부가 건강보험료 동결과 미납 국고지원금 지급을 주장한 영향 때문인 듯하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지난 2011년 8월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를 목표로 설립, 활동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8월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 또한 건강보험 하나로 큰 걱정 없이 치료 받는 나라를 만들어 가는 게 목표다.

국민 절반이 문재인 대통령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잘했다고 보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6월 19일 전국민건강보험 30주년과 보장성 강화 정책 2주년을 맞아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다. 

국민 절반이 잘했다고 하는 보장성 강화 정책을 문재인 정부는 더 밀어붙일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 받도록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해결하려면 재정이 무한 투입되어야 한다. 하지만, 건강보험 재정이 화수분이 아니라는 데 있다. 

수혜자인 국민과 운영자인 정부가 전국민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이다.

국민부담률은 각종 세금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 관련 부담을 합한 금액을 GDP(국내총생산)로 나눈 수치다.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은 의료 교육 등 사회복지가 비교적 잘 실현되고 있는 영국이나 유럽지역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2017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은 34.2%이다. 프랑스는 46.2%, 덴마크는 46%, 벨기에 44.6%, 스웨덴 44% 영국 33.3%순이다. 우리나라는 26.9% 이다. 

건강보험료율은 2014년을 기준으로 독일 15.5%, 프랑스 13.55%, 일본 10% 등이다. 우리나라는 2014년 5.99%, 2019년 6.46% 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국가에 비해 여전히 낮다.

당장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을 정하지 못한 상태다. 인상하자는 얘기를 하는 곳은 없다. 내년에 21대 총선을 의식한 여당 야당 각 정당도 표를 의식해서 올리자는 얘기를 안 한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정하는 것은 건정심의 권한이다. 건강보험료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정심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며, 법상 결정시한은 없다. 

공급자 및 가입자, 공익위원 간 민주적 토론을 통해 논의한 결과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결정할 경우 결정 시점을 조정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정상적인 절차다.

이 보다 더 문제는 우리나라의 고령화, 보장성 강화, 건강보험종합계획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 투입이 증가하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026년이나 27년경에는 건강보험료율이 법정 상한인 8%에 도달할 것을 예상, 대비하고 있다.

이 상태로 가다가는 건강보험료율 법정 상한 8%에 발이 묶인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 날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건강보험료율 법정 상한 8% 열기 ▲국민의 의료이용 제한 ▲소득에 건강보험료 부과 상한선 확대 등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때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