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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폐기물 처리업체 처리능력까지 알아야 하나?

의협, 처리능력 미확인 시 1천만원 과태료 ‘반대’…국가가 할일 민간에 떠넘기기

의료기관(배출자)에게 폐기물처리업체의 처리능력까지 확인하고 폐기물을 맡기도록 한 ‘폐기물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의료계가 “정부의 정책 실패의 책임을 의료기관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면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지난 5월17일 강길부 의원(무소속, 울산 울주군)이 ‘폐기물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수탁자(폐기물처리업체)가 폐기물을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사업장폐기물 배출 사업자(의료기관 등)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자신의 처리시설에서 처리가 어렵거나 처리능력을 초과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폐기물처리업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과태료 기준을 각각 상향하여 ▲폐기물이 무단 방치되는 문제를 예방하려는 것(안 제68조)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지난 19일 상임이사회에서 반대 입장을 국회 환경부 등 관계 요로에 전달하기로 했다.

25일 의협은 “폐기물 배출 사업자에게 처리업체의 처리 능력을 확인하도록 하고, 확인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까지 부과하도록 하는 것은 현재의 의료폐기물 사태의 본질을 간과한 것이다.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 처리능력 관련은 국가가 할일이다.”라고 지적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제3호에 폐기물처리업자는 자신의 처리시설에서 처리가 어렵거나 처리능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지 말도록 명시돼 있다.

의협은 “위와 같이 법으로 이미 폐기물 처리업체의 허가 과정에서 환경부장관이 적합여부를 검토하고,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처리능력 범위 안에서 위탁을 받도록 법에서 명시했다.”면서 “(이번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은) 정부의 정책 실패의 책임을 의료기관(배출자)과 처리업체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처리 업체의 처리능력을 확인하고 통제하는 것은 허가 기관의 역할이다.”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료폐기물 문제는 근본적으로 폐기물 처리 용량을 늘리기 위한 소각장 증설이나 일반폐기물 소각장 사용 등의 규제 완화의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처벌만 강화하는 것은 현실을 도외시한 입법이다.”라고 지적했다.

고령 사회로 접어들면서 요양병원의 노인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일회용 기저귀 사용이 증가하여 의료폐기물 배출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반면, 이를 위탁 처리하는 소각시설은 13개소에 불과하여 소각시설의 법적처리용량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의협은 “의료폐기물 분류기준이 복잡하고 세분화되어 있어 일선 의료기관 현장에서의 어려움 가중되고 있다. 의료폐기물에 대한 재분류도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