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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EMR 자율인증제 도입위한 공청회 개최

EMR인증을 받는 경우 정보관리료 등 수가 검토, 2020년 이후

보건복지부가 21일 오후 3시부터 포스트타워 10층 대회의실에서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자율인증제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는 오후 5시까지 이어진다.

공청회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개요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 기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심사 점검가이드라인 개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 심사원 양성교육 과정 개발에 이어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보건복지부 임인택 보건산업국장은 인사말에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는 환자 진료의 안전성 증대 및 진료정보 보호 강화에 기여할 뿐 아니라 신뢰성 있는 데이터 생성으로 향후 정보 활용의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을 받는 의료기관에 유인책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향후 건강보험 수가 지원방안 등을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 반영 (EMR인증을 받는 경우 정보관리료 등 수가 검토, 2020년 이후)하였고, 현재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공청회에서 제시된 각계의 의견을 검토하여 올해 하반기에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의료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