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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의사 윤리 점수 준다면 70점, 변화의 시점…희망적으로 보고 있다.

국민신뢰 위해 중앙윤리위원 의사 외부인사 동수 비율 검토,
윤리적 의사 지향 동기 부여 위해 의사윤리부분 표창 강화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장선문 중앙윤리위원장이 “의사의 윤리점수를 매긴다면?”이라고 묻자 “70점 정도는 주고 싶다. 희망적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장선문 위원장이 지난 18일 저녁 서울역 인근 음식점에서 의협 출입기자단과 인터뷰를 갖고 이 같이 말했다. 장선문 위원장은 70점의 의미는 앞으로 더 점수가 높아 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 놓은 점수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를 위해 ▲의사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윤리적으로 모범적인 의사에 대한 시상, ▲의사윤리강령의 진료실 비치 등 노력으로 점수를 높여 가겠다는 것이다. 70점의 또 다른 의미는 국민을 의식한 점수라는 것이다. 그 이상의 점수도 주고 싶지만 국민의 정서, 의사에 대한 신뢰를 감안한 점수라는 취지로 말했다. 특히 국민의 의사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현재 중앙윤리위원회 위원 구성을 의사와 외부인사 동수 비율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윤리적 의사에 대한 동기 부여를 위해 매년 열리는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시상하는 의사윤리부분 의협 회장 표창패에 대한 홍보 활동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메디포뉴스가 이날 기자들의 질문과 장선문 위원장의 답변을 일문일답으로 재구성했다. [편집자 주]



- 지난 5월18일 중앙윤리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장으로 호선됐다. 이에 대한 소감과 앞으로 어떻게 회무를 수행할 것인지?

최근 의협 내부에서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의사 윤리 문제가 대두된다. 또 의사 자율규제의 필요성도 느껴지고, 징계권과 면허관리제도 개선 문제도 대두된다. 이처럼 중요한 시점에 중책을 맡아 마음이 무겁다. 맡은 이상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 열심히 할 각오가 돼 있다.

우선 회원들의 윤리의식을 강화하는 데 회무의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그럼으로써 올바른 의료환경과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의료계가 기여하도록 하고자 한다.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의사의 윤리 제고를 위해 윤리교육을 계획하고 전문적 교육에 치중하도록 노력하겠다. 각종 의사 연수교육에 윤리교육이 첨부되고 있다.

윤리위원 구성은 11명 중 의사 7명이다. 의사는 교수 2명과 개원의 5명이다. 의사 외 변호사 2명, 언론 기자 1명, 보건학 전문행정가 1명으로 11명이다. 앞으로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의사와 외부인사를 동수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자 한다. 

위원장을 맡으면서 중점적 회무를 생각해 봤다. 윤리위는 개인적 의견으로 일하는 게 아니고 모든 업무 수행은 의료법 시행령 의협정관 중앙윤리위원회규정 등을 모두 준수 하면서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수행한다. 이 과정에서 원칙적 중립적 엄정하게 하고자 생각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정보 업무내용에 대해서 절대 모든 위원 직원이 지켜야 한다. 윤리위의 역할은 징계를 위한 심의만이 아니다. 이는 일부다. 징계보다는 의사의 의료윤리를 제고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국민에게 건강권을, 의사에게 진료권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회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중요한 것은 윤리위가 징계를 위한 회무보다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범이 되는 분이 계시면 포상하는 데도 신경 써야 하겠다는 것이다. 윤리적으로 모범되는 분에 대한 포상 기회도 더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

- 5월부터 서울시의사회를 비롯해 전문가평가세 시범사업이 8개 시도의사회에서 시행됨에 따라 중윤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앞으로 중윤위와 전문가평가단과의 관계 설정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다. 시범사업 기간은 지난 5월부터 본사업 시행 전까지로 돼 있다. 본사업 전까지라는 문구의 의미를 새겨야 한다. 잘 함으로써 본사업 기간이 당겨 질 수 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 진행해야 한다.

시범사업은 전문가평가단 시도지부윤리위 의협중앙윤리위 3파트가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역할이 각각 분산돼 있다. 평가단이 할일, 지부 윤리위가 할일, 또 중앙윤리위가 할일이 분담돼있다. 각자 역할에 충실하면서 다른 파트를 간섭 않는 게 중요하다. 각자 분담을 잘 하도록 협력해야 한다.

업무는 다르지만 같은 규정 내에서 하게 됐다. 업무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윤리위가 평가단, 그리고 지부윤리위와 소통해서 순조롭게 시범사업이 이뤄지도록 주도적으로 노력해야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 최근 의사들의 윤리 문제가 자꾸 부각되고 있고, 이에 대한 중윤위의 대응이 느리다는 지적이 있다. 

독자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는 기자 입장에서 저에게 전화도 한다. 중윤위가 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 청문 소명과 증거를 모아야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다. 증거를 모으는 과정에서 강제 조사권에 한계가 있다. 증거를 모으는 데 애로 점이 있다. 그런 경우 시간이 지연되는 수가 있다. 어떤 건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수사기관 조사, 당사자 간 사실관계 법정 다툼 등이 이뤄진다. 사실관계 확인이 애매모호한 경우가 있다. 그런 과정에서 증거를 찾기 위해 시간을 가질 수 있다. 그런 것이지 소송 진행 건을 끝까지 지켜보는 건 아니다. 증거 자료가 수집되면 결론 내릴 수 있다. 중윤위 대응이 느리다는 거는 조사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 이해 바란다.

상당히 많은 방대한 자료를 가지고 많은 시간 회의하고 심의하고 있다. 어떤 건이 늦어 진다고 생각하면 이유가 있다. 그러나 이유를 말하기는 어려운 점 참고해 달라.

- 중윤위(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되고, 징계가 내려져도, 사실상 당사자가 안 지키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퍼져있다. 중윤위의 권한과 역할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그런 얘기를 듣기도 한다. 그러나 중윤위 역할은 심의 의결 돼 결정 되면 의협 회장에게 통보하는 것이다. 회장이 의결 사항을 집행한다. 안 지키고, 지키고 문제는 집행하는 쪽에서 관리할 문제다.

사실은 윤리위가 심의 결정하고, 회장이 집행할 경우 따르는 것도 회원의 의무다. 결국은 의사윤리를 잘 준수한다고 하면 잘 따를 것이다. 앞으로 연수교육 등 의사 윤리교육에 지킬 수 있는 교육도 필요하다.

-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하는 이유 중 하나가 자율징계권이다. 의사들의 자율징계권에 대해 일반인들은 ‘내 식구 감싸기’가 아닌가라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한다.

내 식구 감싸기라고 하면 시범사업을 의사 편에서 한다는 얘기다. 현재 중앙윤리위에서는 지금까지 그렇지 않게 심의했다. 느끼는 관점이 다르지만 중윤위는 그런 생각 없이 정관에 따라 엄격하게 한다.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더 잘하라는 것으로 생각하고, 더욱더 자율징계를 통해 회원과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결과를 도출하도록 노력하겠다. 내 편 감싸기라는 그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할 수밖에 없다,

- 자율징계권을 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독립적인 면허관리기구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이를 대비해 중윤위가 할일은?

현재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하는 것은 바로 전문가단체의 자율징계권 부여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본 사업 시행 전까지 이번 기회에 시범사업을 잘 수행해서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해 내야 한다. 전문가들이 면허관리기구를 설립 운영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다.

중윤위의 역할은 하고 있는 자율규제를 강화하고, 회원에게는 윤리를 제고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얻고, 사회적 공감대 얻음으로써 독립적 면허관리기구 설립의 당위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런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윤위 요청에 보건복지부 피드백이 없어 답답하다고 한다?

관계자들과 얘기 하고, 잘 되고 있다. 그런 문제를 공유, 현재는 잘되고 있다.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에서 전문가평가단과 중앙윤리위 간 역할의 중복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

시버사업에서 단계별로 평가단이 할일과 지역윤리위가 할일이 있고, 각 지역에서부터 사안이 올라온다. 중앙윤리위까지 단계 단계마다 거치기 때문에 체계적이다. 바라던 바다. 각 세 파트가 일이 분담돼 이다. 중복된 일 없다. 문제는 역할에 대한 내용을 확실하게 인지하지 못해서 겹쳐서 문제가 되지 않을 까 생각한다. 역할이 분리돼 있다. 각자 역할에 충실하면 된다. 세 파트가 보건복지부까지 잘 연계돼서 가고 있다. 

- 윤리적 의사에 대한 포상과 관련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달라

총회 때 윤리적 의사를 포상하고 있다. 3년째하고 있다. 예를 들어 중앙윤리위가 포상 대상 의사를 심의 결정한다. 지난 4월 정기대의원총회 때 고 윤한덕 센터장이 의사윤리부분 의협 회장 표창패를 받았다. 중앙윤리위는 심의만 하고, 집행부 회장에게 통보하면, 의협 법적 대표인 회장이 표창하는 방식이다. 올해가 3년째다. 

앞으로는 의사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귀감이 되면 일반인도 포상의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도 생각해 봤다. 규정에 일반인도 포함될 수 있도록 돼 있다. 포상의 문호를 넓힐 수 있도록 집행부와 상의하겠다. 규정에 의사 일반인으로 돼 있다. 윤리적으로 잘하는 것을 알리는 것도 징계 못지않게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