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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만 하던 의협, 화장품법 개정법안에 '찬성'

이유는? 기능성 화장품 규제하는 윤일규법에 힘 싣기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만 하던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간만에 화장품법 개정안에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2일 의협에 따르면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제출을 찬성으로 했다.

의협은 “기능성화장품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질병 명칭 사용 광고를 제한함으로써, 화장품이 특정 피부 질환에 대한 치료 효능 및 효과를 인정해 주는 의미로 오인할 수 있는 잘못된 정보로 인해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법 개정안으로 찬성한다.”고 했다.

앞서 지난 5월 14일 윤일규 의원이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난 5월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협에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다. 이에 의협은 지난 5월 24일부터 6월4일까지 의협 산하단체 의견조회를 실시, 찬성 의견을 내기로 했다.

이유는 이 개정안이 대한피부과학회와 대한피부과의사회가 주장하는 아토피 등 기능성 화장품을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반영한 법안이기 때문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화장품 정의 중 화장품 제외 단서 조항에 의약외품 추가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세부 품목을 총리령으로 위임하는 규정 삭제 및 기능성 화장품 범위에서 ‘일시적으로 모발의 색상을 변화시키는 제품과 물리적으로 모발을 굵게 보이게 하거나 체모를 제거하는 화장품’ 제외 등 ▲화장품의 부당한 표시․광고 범위에 ‘질병 명칭을 포함하거나 질병의 치료․경감․예방 등의 기능이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추가했다.

한편 지난 6월 5일 대한피부과학회와 대한피부과의사회가 플라자호텔에서 ‘아토피 등 질환명이 포함된 기능성화장품을 강력히 빈대하는 학계 시민단체 환자단체 합동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기자간담회는 ▲지난 2017년 개정된 화장품법 시행규칙에 의거 아토피 기능성 화장품의 제품 허가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기 위해 관련업계가 물밑 추진 중인데 이를 막고, ▲이러한 화장품법 시행규칙의 문제점을 바로 잡기 위해 발의된 윤일규 의원의 화장품법 개정안의 통과에 힘을 실어 주기 위한 목적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