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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적정 간호사 배치, 법적 강제성 필요”

안전한 간호환경 구축→환자 안전·의료 질 향상

간호계가 의료기관 내 충분한 간호사 배치를 위해 의료기관에 법적 강제성을 부여하고 간호서비스에 대한 적절한 보상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명수 김상희 기동민 윤종필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간호협회가 주관한 ‘국민건강권 보장을 위한 간호의 질 향상 방안 토론회’가 12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병원간호사회 박영우 회장은 의료기관 내 간호사 배치현황과 간호수가 현황 등을 설명하고, 충분한 간호사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안했다.


박 회장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의료기관 활동간호사 수는 OECD 평균의 53.8%에 불과했다. 이는 우리나라 간호사의 이직률이 높고, 특히 신규간호사 이직률이 높기 때문.


박 회장은 “우리나라 병상 수는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많은 반면, 간호사는 부족해 1인당 담당 환자 수가 많다”며 “이는 환자안전과 의료질 향상을 저해하는 요소가 된다. 안전한 간호사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수가보상과 같은 인센티브와 유인책이 필요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병원간호사회의 2018년 병원간호인력 배치현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간호사의 평균 근무년수는 7년 11개월으로 나타났으며, 1년 이상~3년 미만 근무가 가장 많은 22.3%를 차지했다.


또 평균 이직률은 13.9%였는데, 200병상 미만이 27.3%로 가장 높고 1000병상 이상 병원은 9.1%로 가장 낮았다.


박 회장은 “이직 사유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업무 부적응(17.2%)이다. 신규간호사의 높은 이직률 문제는 간호사 인력관리의 핵심”이라며 “신규간호사의 정착을 위해서는 다양한 방안과 경력간호사들의 업무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대책이 모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입원료 중 간호관리료의 낮은 비중과 간호관리료 차등제의 모순도 지적했다.


박 회장은 “현행 건강보험 수가제도에서 간호행위에 대한 보상은 거의 없는 실정이고 간호행위는 각각의 개별수가로 보상되지 않는다”며 “입원서비스 대부분은 간호사가 제공하는데 입원료 중 간호관리료는 25%에 불과하다. 일반병동 간호사 인건비의 50%도 보전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병원이 간호사를 많이 고용해 간호등급이 올라갈수록 손실을 본다”며 “대도시 대형병원에 비해 중소병원은 간호등급 상승효과가 거의 없다. 간호사 확보의 지역별·종별 약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선방안으로 ▲간호사 배치에 대한 법적 강제성 부여 및 보상체계 필요 ▲신규간호사 적응을 돕기 위한 교육 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적정 수준 이상의 간호사 급여 유지 등을 제안했다.


박 회장은 “안전한 간호환경 구축은 환자의 안전과 의료 질 향상에 영향을 미친다”며 “간호서비스에 합당한 간호관리료의 적용과 적정수준 이상의 간호사 급여 유지를 위해서는 지역별·종별로 동등한 수준의 간호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인력관리의 최우선 포인트인 신규간호사의 간호현장 정착과 관련한 의료기관의 임상 간호교육 체계 개선을 위한 국가정책 입안 및 지원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