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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박카스 등 의약외품 ‘카페인 표시기준’ 강화

'고카페인 함유', '섭취 주의' 문구 추가

박카스 등 자양강장변질제의 카페인 표시기준이 강화된다. 이에 따라 이들 제품에도 ' 15세 미만 복용 금지' 문구 등이 명확히 표시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보고를 받아 10일부터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이 행정예고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카페인 함유 자양강장변질제에 카페인 함량을 추가 기재하고, 15세 미만 복용 금지 문구는 굵은 글씨 등으로 눈에 띄게 기재토록 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식약처 국정감사 당시 장 의원이 지적한 카페인 표시기준 일원화 요구에 대한 후속조치다. 당시 장 의원은 의약외품의 경우, 식품과는 별개 취급을 받아 카페인 표시기준 적용을 받지 않는 문제를 지적했다.


현재 시판되는 에너지드링크와 캔커피 등 고카페인 함유 음료는 식품으로 분류돼 카페인 표시 기준 적용을 받고 있다. 반면 그동안 박카스 등 피로회복제(또는 자양강장제)는 식품이 아닌 의약외품으로 분류돼 카페인 함량만 기재할 뿐, ‘고카페인 함유섭취 주의문구는 기재하지 않았다.




박카스 한 병당 카페인 함량은 30mg이지만, 동일 기준(ml)으로 계산했을 시, 시판중인 에너지드링크에 견줘 카페인 함량이 비슷하거나 높은 편인 것으로 확인됐다.


장정숙 의원은같은 고카페인 음료라도 제각기 다른 관리기준으로 인해 국민의 혼란이 컸다식약처의 후속조치로 의약외품에 대해서도 카페인 표시기준이 일원화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