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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심평원 빅데이터실 내부감사 결과 민감정보 이상무

행정업무 빅데이터센터운영 등 개선점 권고 수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빅데이터실을 내부감사한 결과, 행정업무 보건의료빅데이터센터운영 등에서 미흡한 점은 있었으나 개인정보 유출이나 접근권한관리 위반 등 중대한 문제점은 나타나지 않았다.

7일 기획재정부 공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감사실이 지난 2월11일부터 2월22일까지 내부 빅데이터실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지난 5월3일 공시했다. 

내부감사는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빅데이터실에서 수행한 업무 전반에 관한 것이었다. 

이 기간동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감사실은 주요 정보의 생성과 제공․공개와 관련된 통계 관리, 정보공개․사전정보공표․원문정보공개 업무 관리,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활성화, 빅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및 국가사업(IT) 지원,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 구축․운영 등 업무전반에 대해 점검했다.

감사결과 ▲정보공개 총괄․관리 미흡(권고) 정보공개업무 처리 과정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 마련 필요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관리 불합리(권고)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시 처리부서 관련자는 참고인, 의견 진술인 등으로 참석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정보공개비용 관리 부적정(기관주의, 권고) 비용 면제에 해당하는 자료의 발송 시 발생하는 우편요금 징수 방안 마련 필요 ▲행정정보공개시스템 개인정보 파기 요청 관리 부적정(개선) 개인정보 파기 기간 및 방법 등을 개선하여 운영할 방안 필요 ▲제규정 관리 미흡(개선) 타 규정들과 중복되거나 활용되고 있지 않는 제규정의 개정, 폐지 등이 필요함 등이 지적됐다.

또한 ▲보건의료빅데이터센터 운영 및 관리 불합리(개선) 보건의료빅데이터센터의 데이터 이용 및 제공 업무가 기준에 근거하여 수행될 수 있는 방안 필요 ▲환자표본자료 제공 수수료 산정 기준 부적정(개선) 환자표본자료의 수수료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는 방안 필요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 접근 권한 관리 부적정(권고)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의 접근 권한을 정기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이용기간 종료 연구자료 관리 불합리(권고) 연구자의 보건의료빅데이터 분석결과의 보관기간 초과 사례 확인 ▲인쇄물 등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주의, 권고) 동일 사업 내에 동종의 물품·인쇄물 등을 제작·구매 시 분할계약 사례 확인 ▲국내여비 지급 부적정(시정) 여비 감액 사유가 있음에도 반영치 않고, 외부기관에서 강사료를 지급 받은 건에 대해 출장여비를 지급한 사례 확인 등이 지적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014년 4월부터 보건의료빅데이터센터를 운영 중이다. 민간 및 공공 부분의 산·학·연 관계자들에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다양하고 방대한 진료정보와 의료자원 등의 빅데이터를 제공하는 데이터 개방·공유의 장이다.

운영은 방식은 ▲방문과 ▲원격분석시스템 2가지다. 방운의 경우 유관기관 및 학계 연구 자료 분석 활용 공간과 의료계 및 산업계의 R&D 개발 활용 공간이 제공된다. 본원(15석), 울(13석), 부산(2석), 대구(2석), 광주(2석), 대전(2석), 수원(2석), 의정부(2석), 주(2석), 인천(2석) 지역에서 운영한다.  원격분석시스템의 경우 이용자가 원하는 장소에서 원격접속(가상화PC)을 통한 분석지원서비스다.

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보건의료빅데이터센터 등을 운영하는 빅데이터실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알리오에 공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