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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협, 폐업 후 개업 시 손해배상금 대불금 완납 법률안 ‘반대’

반대 이유는? 개설 권리 침해, 피해자 구제 편향, 헌법 위배 소지 등등

대한의사협회가 "폐업한 보건의료인이 보건의료기관을 개설할 때 손해배상금 대불금을 완납하도록 한 윤호중 의원의 법안에 반대 의견을 최근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18일 윤호중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내용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손해배상금 대불금 구상에 따르지 않고 폐업한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또는 보건의료인은 손해배상금 대불금을 완납하지 아니하면 보건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하고 ▲대불금의 상한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개설 권리 침해 ▲피해자 구제 편향 ▲헌법 위배 소지 ▲환자 재원 기여 대상 제외 ▲추가부담 없는 초기 재원 마련 전제 위배 ▲재원의 국가 적정 운영의무 전가 등등의 이유를 들면서 반대했다.

이 법률안은 보건의료인의 보건의료기관 개설 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의협은 “현행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손해배상금 대불에 필요한 비용부담과 추후 대불금 관련 구상권 행사로 인한 상환의무까지 동시에 가지는 위헌적 구조의 불합리한 규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개정안과 같이 구상률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보건의료기관 개설을 막는 것은 사회적으로 그 어떤 직종에도 부과되지 않는 과도한 권리침해이자 지나친 국가의 개입으로서 동 개정안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재원 마련과 운영이 피해자에 편향적이라는 지적이다.

의협은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는 재원마련 등의 제도 운영방식이나, 효율적이어야 할 관리방안에 있어서 의료분쟁조정법의 입법목적을 초월한 제도 근본 취지를 몰각한 제도다. 즉, 대불제도는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에만 편향되어 정작 필요한 의료인에 대한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은 도외시하고 있는 의료분쟁조정제도의 대표적 실패 사례”라고 지적했다.

특히 헌법 위배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이다.

의협은 “손해배상 대불청구는 제도 운영방식상 헌법 위배소지가 다분하다. 실제 현행 법률상 대불제도는 의료기관개설자를 대상으로만 그 재원을 확보한다는 전제하에 그 금액과 납부 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포괄 위임하고, 그 부담비용 납부의 방법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조정중재원에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는 헌법상 법률유보 원칙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될뿐더러,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환자를 재원 기여 대상에서 제외시킨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의협은 “더욱이 대불제도의 당사자인 환자의 경우 동 제도로 인해 유일하게 이익을 향유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 대불제도를 위한 재원 확보대상에 배제되어 있어 평등원칙에도 위배될 소지가 있다. 특히, 동 대불제도는 귀책사유 등을 불문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개설자에게 손해배상에 필요한 모든 재원을 강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리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추가부담 없는 초기 재원 마련을 전제로 하는 제조 취지에도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시행 초기에 헌재(헌법재판소)의 결정 전제가 오늘날과 같지 않다는 점도 주지할 필요가 있다. 지난 2014년 4월 24일 헌재는 의료분쟁조정법 제47조 제2항에 대한 합헌결정을 하면서, ‘초기에 제도를 운영할 수 있을 만큼 재원이 적립된 이후에 추가로 징수할 비용은 결손을 보충할 정도에 불과하여 보건의료기관개설자들에 대한 대불비용 부담금의 징수가 시행 초기와 같은 정도의 금액으로 정기적장기적으로 유지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의 특수성이 있다.’라고 판시했다.”면서 “대불비용 징수는 대불제도 시행 초기 대불비용 부담금 재원을 위한 것으로써 그 부담은 1회적이고 적립된 이후 추가적 부담은 결손을 보충하는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을 그 전제로 들었다.”고 제시했다.

결국 재원의 국가 적정 운영의무를 보건의료기관에 전가한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손해배상 대불제도 관리방안에 있어서도 대불제도 전반에 효율적인 관리·운영의 의무를 다해야 할 국가가 의료인에게 책임을 전적으로 전가하고 있어 매우 비정상적으로 관리·운영되고 있다.”면서 “실제 현행 법률상 대불금 청구를 조정중재원의 조정 및 중재 사건뿐만 아니라 소비자기본법상의 조정이나 법원의 판결까지 확장시켜, 피해자가 손해배상 대불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대불금의 비정상적 고액 지급 등 자금고갈이 초래됐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