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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협, “식약처 제네릭의약품 국제일반명 도입 추진은 성분명 처방”

국민건강 해치는 위험한 발상 즉각 중지해야
선택분업으로 국민 편익 증진해야

대한의사협회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제네릭의약품 국제일반명(INN)제도 도입 검토는 성분명 처방 검토라면서 국민 건강을 해치는 위험한 발상을 즉각 중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5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최근 '제네릭 의약품의 관리방안 국제일반명 등의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5월 31일 부터 6월 4일까지 1차 입찰공고를 냈지만 낙찰업체 없이 마무리 된 상황이며, 현재 2차 입찰공고를 6월 14일부터 6월 18일까지 할 예정이다.

국제일반명(INN, International Nonproprietary Names) 제도는 제네릭의약품의 이름을 ‘제조사+성분명’으로 단일화하는 것이다. 

의협은 “식약처는 ‘INN 적용을 검토하는 것은 1개 성분에 대한 동일 판매명을 쓰면서 환자·의사·약사의 혼란과 조제 오류를 줄이고 알 권리를 높이기 위함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그러나 INN은 화학 구조가 복잡한 약물을 간단하게 부르기 위해 만든 작명법으로 성분이 동일한 제네릭 의약품을 각 회사가 내세운 브랜드명이 아니라 성분으로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는 결국 ‘성분명 처방’을 추진하기 위한 옹졸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지속적으로 성분명 처방의 위험성에 대해 강력히 경고해 왔다. 

의협은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건강은 외면한 채 의약품 관리 편의만을 우선시하여 INN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은 성분명 처방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정부의 꼼수이며, 국민의 건강과 의약품 안전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제네릭 동등성이 효과 동등성을 의미하지 않는다면서 의약품의ㅣ 안전성 확보가우선되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협은 “제네릭 의약품의 경우 생물학적동등성만 인정되면 약효까지 동등할 것으로 판단하나 오리지널약의 100% 약효를 기준으로 80%~125%까지 생물학적으로 동등하다고 인정돼 효능이 100% 같을 수 없다. 이는 오리지널 의약품과 제네릭 의약품이 동일하다는 의미가 아닌 유사한 효과를 낸다는 의미”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INN 도입을 서두를 것이 아니라 이 같은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알려 의약품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제안했다.

오리지널이나 제네릭의 처방 선택은 의사의 의학적 판단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근본적으로 오리지널 제품과 생동성 시험을 시행한 제네릭 의약품 중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지는 환자의 선택과 환자의 유전적 요소, 체질, 상태 및 의약품에 대한 효능, 안전성을 다각도로 고려한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INN은 의사의 처방권을 훼손하는 것이고, 결국 의약분업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INN 제도는 제네릭 의약품 정보에 대한 혼란만 가중시켜 환자의 선택권 및 의사의 처방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결국, 의약분업의 근간을 훼손하는 정책인 것이다. 의협은 이를 의약분업 파기로 간주할 것이다. 정부는 이에 대한 일체의 논의를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 잘못된 의약분업으로 인한 2000년 의료대란을 기억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국민을 위해서는 선택분업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의협은 “정부는 성분명 처방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꼼수인 INN 제도 검토를 즉각 중지하고, 국민의 약 선택권과 편의 증진을 위해서라도 현행 의약분업 제도의 재평가와 국민과 환자들이 약의 조제 장소와 주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분업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할 것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만약 정부가 의약품의 관리 효율성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INN 제도를 도입하고, 더 나아가 성분명 처방을 시행하고자 한다면 이는 명백한 의약분업 파기이다. 의협은 13만 회원과 함께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 건강권 보호와 의사의 처방권 수호를 위해 분연히 일어날 것임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