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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민주성 담보 위해 '건정심' 역할 · 권한 조정된다

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지난달 논란이 된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심의와 관련해 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가 정부 정책 결정을 관철하기에 유리한 구조라는 시민사회 지적이 제기되면서, 건정심 개편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30일 "건정심 역할과 권한 조정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건정심은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비롯해 요양급여 기준 · 비용, 보험료율 등 건강보험 정책에 대한 심의 · 의결 권한을 가진 기구이다.

그러나 시민사회는 건정심이 가진 과도한 권한 및 위원 구성 문제로 정책 결정의 정당성 · 투명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을 제기해왔다. 

이에 이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건정심 역할을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 등에 대한 심의 및 자문으로 축소하고 △기존 건정심에서 수행하던 요양급여 기준과 약제 · 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심의는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평가위원회에 위임하며 △수가 및 보험료율 결정은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수가및보험료조정위원회'를 설치해 협상 당사자가 합리적으로 수가 및 보험료율을 체결 · 조정하도록 했다.

이 위원장은 "최근 중차대한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 안건의 서면심의 추진 사례에서 보듯 현행 건정심은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되고, 일방적으로 상정 · 처리되는 측면이 있다."며, "현행 건정심에 대해 공급자와 가입자 모두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에서 동 개정안이 조속히 심사돼 건강보험 의사결정 구조 개선을 통한 합리적인 건강보험 정책이 수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