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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삼성화재 포함한 의료정보 활용 사업, 전면 재검토해야

윤소하 의원 "과기부, 실증특례 이름으로 의료영리화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가 추진하는 의료정보 활용 시범사업에 민간보험사인 삼성화재가 포함돼 의료영리화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20일 논평에서 실증특례라는 이름의 의료영리화 추진을 지적하고, 사업 내용의 전면 재검토를 강하게 촉구했다. 

최근 과기부는 개인 의료정보를 기반으로 건강정보 교류 플랫폼을 개발하고 개인 맞춤 코칭 서비스를 제공하는 'MyHealth Data 플랫폼 개발 및 서비스 실증'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윤 의원은 "과기부가 16일 발표한 본인정보 활용 실증서비스 8개 과제 중 3개는 의료정보 활용 사업이다. 즉, 자기 의료정보를 직접 내려받거나 본인 동의하에 제3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으로, 본인 동의절차만 거치면 의료정보여도 자기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사업의 수행기관인 병원, 보험사, 통신사 등에서 환자에게 제시하는 동의 절차가 형식적일 확률이 높다고 했다. 또한, 밝히고 싶지 않은 개인 병력과 질환이 유출 · 유통돼 민간제약사, 병원, 보험사의 돈벌이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윤 의원은 "의료정보를 통한 의료영리화의 단초가 될 이번 사업에는 임상시험 참여조건을 자동으로 매칭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경우 임상시험에 대한 관리 · 감독이 어려워져 국민 건강에 위해를 가져올 수 있다. 또, 정부가 국민에게 임상시험 참여를 권장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과기부는 이번 시범사업의 공모 · 선정 · 발표 과정에서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사업 진행에 대한 어떠한 협의나 공유 과정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윤 의원은 "국민의 의료정보를 민간보험사에 제공하는 것은 그 자체로 국민 의료정보를 사업에 활용하겠다는 것이자 의료영리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라면서, "주무부처도 모르게 이해관계가 있는 삼성화재를 사업에 포함한 것은 심각한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기부는 의료영리화의 첨병이 될 의료정보 활용 시범사업 시행을 즉각 중단하고, 세부 사업 내용에 대해 부처 간 검토뿐 아니라 관련 전문가 · 환자단체 · 시민사회의 의견 청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