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단속으로 온라인 상 마약류 판매 및 유통 사범 23명이 구속됐다. 식약당국은 온라인 상 마약류 판매∙광고를 철저히 모니터링해 게시글 19만8379건을 삭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와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지난 2개월간(3.11~5.13)의 온라인상 마약류 판매광고 및 유통사범에
대한 집중단속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이번 단속은 정부의 ‘마약류 등 약물이용 범죄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실시됐다.
그 결과,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온라인 상 마약류 판매광고 및 유통사범 93명을 검거하고 23명을 구속했다.
검거된 93명을 유형별로 분류하면 판매광고 사범 18명(구속 8명), 유통사범 17명(구속 7명), 투약소지사범 58명(구속 8명) 등이다. 검거 사례
가운데 26%는 마약구매자가 사기피해를 당해도 신고하지 못하는 약점을 이용한 가짜마약 판매사기 거래로
확인됐다.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은 온라인으로 불법 마약류를 판매∙광고한 게시글 19만8379건을 삭제하고 국내·외 SNS
계정(ID) 755개를 차단 조치했다. SNS을
통한 불법 마약류 판매광고는 한 개의 계정이 수천 개의 유사광고를 반복적으로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 가운데 ‘물뽕(GHB)’,
‘졸피뎀’, ‘필로폰’, ‘대마’ 관련 게시글이 19만5849건으로 98.7%를 차지했다. 대부분 트위터 등 해외 SNS를 이용해 ‘물뽕 팝니다, 구매는 SNS 메신저 ○○○로…’ 라는
판매광고 글을 게시한 후 개인 메신저로 유도해 거래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향후 식약처는 온라인 상 마약류 판매광고를 집중 모니터링해 국내·외
사업자 등을 통해 삭제‧차단에
주력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해외근거지를 두고 있는 온라인 상 마약류 판매광고 사범을 검거하기 위하여 외국 법집행기관과 공조를 강화하고, 각종 수사기법을 활용해 끝까지 추적해 검거할 예정이다.
식약처와 경찰청은 온라인 상 마약류 판매광고 및 유통사범 근절을 위해 협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등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