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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협, 한의협회장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

“국민건강과 안전 위협하고 보건질서 혼란 초래할 것”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의과 의료기기 사용 등을 선언한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을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 및 방조 혐의로 15일 검찰에 고발했다.



최혁용 한의협 회장은 지난 13일 ‘한의사 의료기기(혈액분석기·엑스레이)사용 확대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10mA 이하 저출력 엑스레이부터, 자발적으로 참여하겠다는 회원들을 중심으로 선도적 사용 운동을 펼쳐나간다”고 밝힌 바 있다.

의협은 이를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 또는 적극 방조 행위로 판단하고, 15일 오후 2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며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의법처리를 호소했다.

고발장에서 의협은 “의료법 제2조에 따라 한의사는 한방의학적 원리에 의한 의료행위만 할 수 있을 뿐이므로, 의과의료기기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사용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또 서양과학인 실험과학에 근거해 인체의 화학적·생물학적인 변화를 관찰·측정하는 데 주안을 두고 있는 혈액검사를 이용한 진단도 의료법 제2조에 따라 한의사가 할 수 없는 행위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